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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유권해석이 달라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시달하였다.
□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시자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절차 간소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 하나의 대지내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어야 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
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는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 도로와 녹지에 접한 대지의 경우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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