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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 제60조제3항 삭제)
- 국회 본회의 통과 2015.4.30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14.10.22.)
현 행 | 개 정 안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 <삭 제> |
□ 향후일정
정부 이송후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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