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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Architects

새소식 NEWS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

‘14. 12. 24(수)

◈ 그간 조사된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 등1,178건에 대하여 지자체 협의를 거쳐 696건은 폐지하고, 482건은 ‘15.3월까지 정비 추진

 ※ 숨은 규제 전수조사(4∼6월) ⇒ 개선방안 지자체 협의(7∼8월) ⇒ 건축위원회 심·표준 조례 가이드라인 시달(9∼10월) ⇒ 숨은 규제 이행실적관리(10∼12월)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 첨부

 

 ㅇ  1,178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심의기준법령 부적합 조례 696건은 폐지완료, 482건은 ’15년 3월까지 정비완료 추진

 

  - (의기준53건 중 52건 폐지완료1(서초구다중주택 건축기준)은 GB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폐지(15.3)  

 

  - (심의기준) 53건 중 48건 정비완료5*(군산·청주, 2)은 ’15년 초 건축위원회 개최 후 정비(15.3)  

 

   * 주차장 경사로기준 과도, 공동주택 길이·호수 제한, 심의도서 과다 등

 

  - (적합 조례) 1,072건 중 596건 정비완료476*(서울 등 171개 지자체)은 지방의회 승인 등 조례 개정 절차 이행 후 정비(15.3)  

 

   * 건축도원 자격불분명, 녹지지역 조경의무화, 공개면적 산정시 조경면적 불인정 등

 

 향후계획

 

 

 ㅇ ’15년 정비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숨은 건축규제 모니터링 상시 실시

 

   ※ 규제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방안(’14.11∼’15.2, 건도연)

 

  자체 정비현황·계획을 관계기관(국조실행자부)에 통보하고합동로 이행실적 점검건축 민원포탈(규제개혁신문고지방규제신문고) 분석하여 지자체 불합리한 관행 지속적으로 개선

참고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

 

① 임의 기준

해당 지자체

임의 기준

주요내용

이행현황

서울

서울시

(1)다가구, 다세대 건축기준

(2)주차장 설치 기준

ㅇ지하층에는 주거용도 설치 불가

ㅇ100% 자주식 주차장 설치

  판매시설 9천㎡이상, 업무시설 2.5만㎡이상

    (교평대상 건축물)

폐지

폐지

강동구

(3)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4)주택 다락 기준

ㅇ모든 건축물 에너지절약 제출서 의무

ㅇ주택 최상층 경사지붕내 다락설치 제한

폐지

폐지

서초구

(5)주택 다락 기준

(6)건축디자인 심의기준

(7)GB해제지역 다중주택기준

ㅇ주택 최상층 경사지붕내 다락설치 제한

ㅇ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디자인 심의

ㅇ층고(4m이하) 제한, 세대당 면적 130㎡이상

폐지

폐지

15년 폐지

마포구

(8)계단설치 기준

 

(9)다락 설치 제한

계단설치 기준(너비120cm이상) 적용 건축물 확대 (면적 200㎡ 초과→모든 건축물)

ㅇ다락 설치 제한

폐지

 

폐지

(3) 관악,

강남, 금천

(10∼12)다락설치 기준

 

평지붕 다락유도, 경사지붕 다락층고를 최고 1.8m로 제한(법상 다락은 가중평균1.8m이하)

폐지

경기

광주시

(13)다락설치 기준

 

ㅇ경사지붕 다락 층고 최고 2.1m로 제한

  * 법상 다락 층고는 가중평균1.8m이하

폐지

남양

주시

(14)개발제한구역내 허가처리 지침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림수산업 시설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 운

 -높이(5.5m이하), 면적제한(온실 500㎡이하)등

폐지

광명시

(15)건축물 층고 제한

ㅇ근린생활시설 층고 4m이하 제한

폐지

대구

동구

(16)고시원 건축 기준

 

(17)다가구주택 주차장 기준

 

(187)발코니 인정기준

 

(19다락 기준

 

 

(20설주차장 기준

발코니 불가, 면적 20㎡이하, 20m이상 도로의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1층에 근생 건축시 도로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 바닥 난방 금지 등

다가구주택 발코니 2면 제한, 단독주택 1층 발코니 불인정 등

ㅇ박공지붕으로 물매 3/10 이상, 다락 설치지 100% 경사지붕(율하택지)

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북구

(21부설주차장 기준

 

(22다중주택 허가기준

(23고시원 건축기준

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발코니 불가, 욕실, 공동취사장 최소면적 규정

ㅇ발코니 불가, 각실 단변 최소 3m이상 등

  (근생용도 고시원)

폐지

 

폐지

폐지

수성구

(24부설주차장 기준

 

 

(25다가구주택 허가기준

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7대(기준 0.5대)

  - 심의대상은 법정대수의 30%이상 등 

다락 제한(설치시 최고높이 2.1m이하), 1층 근생은 커튼월 방식 적용 등

폐지

 

 

폐지

달서구

(26다중주택 허가기준

 

(27고시원 건축기준

 

(28)부설주차장 기준

발코니 불가, 개별난방 제한, 인접건물 이격거리 1m이상

ㅇ면적 20㎡이하, 직통계단 2개 설치 의무

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폐지

 

폐지

 

폐지

서구

(29)부설주차장 기준

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폐지

(2) 남구,

중구

(30∼31)부설주차장 기준

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폐지

달성군

(32)사도개설 기준

ㅇ건축허가를 위한 사도개설 불가

폐지

울산

남구

(33)오피스텔 기준

 

 

(34)음식물 분리건조기 설

(35)디자인 자문기준

3천㎡이하 오피스텔도 전용출입구 설치, 공동  주택과 복합시에도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준공전 제품인정서(영수증) 첨부(주거용 대상) 

ㅇ도로 후퇴 건축선 강제 지정

  (20m이상 도로의 건축물, 6층이상)

폐지

 

폐지

 

폐지

북구

(36)조경 지침

 

ㅇ조경면적의 50%이상을 옥상조경으로 설치(단독주택외 모든 건축물)

  * (기준)옥상조경면적 < 전체조경면적*50%

폐지

중구

(37)노대 사용 제한

ㅇ일조권 후퇴부분 노대 사용 금지

폐지

경남

김해시

(38)부설 주차장 기준

법령보다 과도한 자주식 주차기준 적용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제한(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상업시설 등)

폐지

산시

(39)공개공지 인정기준

건축후퇴선(한계선)부분은 공개공지 불인정

폐지

전남

전남

(40)건축물사용승인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시 절수절비계획서(외국제품) 제출요구

폐지

여수시

(41)건축인허가시 적용

ㅇ기계식주차장 설치 불가

폐지

(42)건축인허가시 적용

ㅇ다락설치 불가

 ※명시 기준은 없으나 인허가시 제한 강요(지침)

폐지

전북

전주시

(43)근린생활시설 창호설치 기준

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컴퓨터 수리점 등) 건축물 통창문 설치

폐지

대전

 5개구

(44~48)다중(다가구)주택 건축  기준

발코니 최소 확장폭(2.3m이상) 제한, 1m이하 다락 경사부분은 가중높이 산정시 제외

폐지

세종

세종시

(49)허가신청시 제출도 추가 

   제출 요구

(50)디자인 심의기준

ㅇ전자제출외 추가 출력본 제출

 

ㅇ200㎡이상 건축물 계단폭 3m이상 요구

폐지

 

폐지

당진시

(51)마감재료 기준

ㅇ공장의 외벽 마감재료 제한

  - 글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만 가능

폐지

충남

충북

음성

(52)부설주차장 기준

ㅇ근린생활시설 기계식 주자창 불가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폐지

진천

(53)부설주차장 기준

ㅇ근린생활시설 기계식 주자창 불가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폐지

 (53건)

 

② 과도한 건축심의 기준 (53건)

해당 지자체

심의 기준

주요내용

이행현황

서울

서울시

(1)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발코니제한(25%이하)

정비 완료

서초구

(2)건축디자인 심의기준

ㅇ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디자인 심의

동대

문구

(3)건축심의기준

 

건축심의(지구단위계획구역)시 지질조사서(소규모 건축물) 제출 요구

 ※심의기준에 동내용 없으나 심의시 적용

경기

수원시

(4∼6)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개최주기(3건이상)부당

ㅇ지하주차, 10층이상은 2m이상 피로티

ㅇ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색채심의

군포시

(79)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오피스텔 층고(3.4m이상) 제한

ㅇ중층(다락)금지

ㅇ공동주택 4호 연립 이하 계획

부천시

(10∼13)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공동주택의 30%는 디자인 차별

ㅇ복도폭 강화(1.8m→2.1m)차별

ㅇ16층이상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설치

ㅇ기계식 주차장은 60%미만

성남시

(14∼15)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심의대상 확대(모든 숙박시설) 

ㅇ오피스텔 주차 10% 추가 등

인천

인천시

(16∼19)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제3종주거지역 공동주택 건폐율 15%이하

ㅇ조경면적 30%이상

ㅇ차도율 35%이하

ㅇ도로변과 측면배치 및 10m이상 이격

부산

부산시

(20∼23)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공동주택 지상주차장 설치 제한

ㅇ오피스텔 및 일반건축물 건폐율(60%이하)

ㅇ공동주택 길이(60m)제한

주차장(예식장 250%, 판매시설 130%이상) 강화

15개구

(24∼38)건축심의 관련

 

ㅇ심의시 제출도서 과다

  (구조, 전기, 설비, 소방, 토목, 교통, 조경 등)

경북

구미시

(39∼41)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3천㎡이상 건축물 친환경 우수등급획득

ㅇ주차는 법정기준 120%

ㅇ공동주택 벽면율 40%이상 등

전북

전주시

(42∼43)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주차 법정기준 120%, 지하주차 80%이상

ㅇ공동주택 6호이하, 길이(60m)

군산시

(44∼45)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차장(경사도)기준 과도(16%이하) *기준 17%미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공동주택 6호연립이하, 길이제한(50m) 등

15년 정비

대전

대전

(46∼48)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공동주택 4호 연립, 길이 50m, 지하주차

ㅇ조경 40%이상

ㅇ대전그린빌딩인정 3등급이상 등

정비 완료

충남

천안시

(49∼50)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심의도서 과다(14개),

ㅇ주차장추가확보(도시형생활주택)

충북

청주시

(51∼53)건축위원회 심의기준

ㅇ심의도서(20개) 과다

ㅇ특별피난계단 부속실(3→4㎡)

ㅇ공동주택 4호~8호연립(면적별로)이하

15년 정비

 

 

③ 법령 부적합 건축조례 (파란 : 15년 정비) 

법 조항

(17개)

조례

위임내용

법령 부적합 조례현황 (28)

개선

사항

관련 지자체(1,072)

 이행현황

내 용

유형

(건축위원회)

법 제4조

영 제5조의5

영 제5조의6

심의대상, 위원회 구성․운영․여비 등 조례로 정함

(1)시도 심의대상 건축물을 16층 이상 또는 5만㎡ 이상 건축물로 조례로 강화 운영

(법상 21층 이상, 10만㎡이상)

위임

초과

 

 

조례개정

(폐지)

(1)

인천

 

인천

(2)심의신청시 간략설계도서(배치도등)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도서(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계획도 등) 제출요구

위임

없는

조례

조례개정

(폐지)

 

(5)

인천(인천,강화,웅진),

충북(음성),경북(구미)

 

 

*심의관련은 표준심의기준 (국토부)에 따라 정비,  전반적 심의제도개선(건축법령 개정등)검토 추진

인천(인천,강화,웅진),

충북(음성)

경북(구미)

 

(적용의 완화)

법 제5조

영 제6조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완화 적용

(3)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 문화의 보존을 위한 지역의 건축물 시도조례 미지정(영제6조제1항제4호)

위임 미반영

조례 개정

(17)

17개 시․도

17개 시․도

 

(4)비도시역 동,읍 소재지 건축물 건축시 제44조 등 적용완화 미규정(영제6조제1항제7의2호)

위임 미반영

 

조례개정

(64)

인천(강화),부산(기장),

경기(고양,광명,김포,안산,오산,용인,의정부,파주,평택,포천),

강원(영월,화천,횡성),대전시,

충북(보은,증평,영동,음성),

충남(보령,홍성,예산),

전북(군산,전주,익산,장수,임실,남원,부안,순창,완주),

전남(목포,나주,담양,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신안),

경북(고령,영주,경산,성주,울릉,영양,포항,예천,구미,칠곡),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거창)

인천(강화)

부산(기장)

경기(고양,광명,김포,안산,오산,용인,의정부,파주,평택,포천)

강원(영월,화천,횡성)

대전시

충북(보은,증평,영동,음성)

충남(보령,홍성,예산)

전북(군산,전주,익산,장수,임실,남원,부안,순창,완주)

전남(목포,나주,담양,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신안)

경북(고령,영주,경산,성주,울릉,영양,포항,예천,구미,칠곡)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거창)

(5)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등 완화

 

(6)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미적용(영제6조제2항제3호, 제5호)

위임 미반영

 

 

 

 

조례 개정

(122)

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부산,기장),광주시

경기(양평,부천,의왕,남양주,가평,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시흥,안산,안성,양주,연천,오산,파주,평택,포천),

강원(정선,동해,속초,원주,인제,춘천,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

충남(공주,서천,태안,천안,보령,아산,논산,서산,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전북(군산,무주,고창,전주,진안,장수,임실,영암,남원,부안,순창,완주),

전남(광양,목포,순천,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경북(김천,고령,경산,성주,울진,청도,문경,울릉,의성,군위,구미,포항,예천,상주,봉화,영양,칠곡),경남(산청,창원,통영,사천,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

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부산,기장)

광주시

경기(양평,부천,의왕,남양주,가평,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시흥,안산,안성,양주,연천,오산,파주,평택,포천),

강원(정선,동해,속초,원주,인제,춘천,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

충남(공주,서천,태안,천안,보령,아산,논산,서산,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전북(군산,무주,고창,전주,진안,장수,임실,영암,남원,부안,순창,완주),

전남(광양,목포,순천,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경북(김천,고령,경산,성주,울진,청도,문경,울릉,의성,군위,구미,포항,예천,상주,봉화,영양,칠곡)

경남(산청,창원,통영,사천,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

(기존건축물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ㄴ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허가 가능토록 조례로 정함

(7)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특례(영제6의2제2항제6호) 

 

(8)또는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특례(영제6조의2제2항제4호)

 

(9)또는 대지안의 공지 특례(영제6조의2제항제5호) 미반영

위임 미반영

 

 

 

 

 

"

 

 

 

 

 

"

조례 개정

(90)

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부산,기장),대전시,광주시,

세종시,경기(부천,의왕,남양주,과천,광주,안산,오산,파주,평택),

강원(정선,삼척,속초,양양,원주,인제,태백,홍천,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청주,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

충남(공주,서천,천안,태안,보령,아산,논산,서산,당진,금산,부여,예산),

전북(무주,고창,진안,장수,임실,정읍,영암,순창,완주),

전남(광양,나주,담양,곡성,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영광,장성,완도,신안,무안),

경북(김천,봉화,성주,청도,문경,울릉,군위,청송),

경남(산청,창원,사천,밀양,양산,창녕,함양,거창,합천,김해),

울산(울주군)

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부산,기장)

대전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부천,의왕,남양주,과천,광주,안산,오산,파주,평택),

강원(정선,삼척,속초,양양,원주,인제,태백,홍천,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청주,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

충남(공주,서천,천안,태안,보령,아산,논산,서산,당진,금산,부여,예산),

전북(무주,고창,진안,장수,임실,정읍,영암,순창,완주),

전남(광양,나주,담양,곡성,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영광,장성,완도,신안,무안),

경북(김천,봉화,성주,청도,문경,울릉,군위,청송)

경남(산청,창원,사천,밀양,양산,창녕,함양,거창,합천,김해),

울산(울주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영 제10조

협의회 운영 에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정함

(10)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미규정

위임 미반영

조례 개정

(13)

경기(성남,고양,과천,동두천,여주),강원(평창),전남(영광),

경북(포항,영덕,문경,영천),

경남(거제,거창)

경기(성남,고양,과천,동두천,여주)

강원(평창)

전남(영광),

경북(포항,영덕,문경,영천),

경남(거제,거창)

(용도변경)

법 제19조

영 제14조

용도변경시 특례 용범위 조례로 정함

(11)용도변경시 특례미반영

위임 미반영

조례 개정

(56)

충북(보은,증평,충주),

충남(공주,청양),

전북(김제,남원,부안,순창,완주),전남(여수,광양,진안,영암,목포,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진도,신안),

경북(김천,상주,제천,영천,안동,영주,봉화,경산,성주,경주,청도,문경,군위,영양,구미),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

충북(보은,증평,충주),

충남(공주,청양),

전북(김제,남원,부안,순창,완주),

전남(여수,광양,진안,영암,목포,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진도,신안),

경북(김천,상주,제천,영천,안동,영주,봉화,경산,성주,경주,청도,문경,군위,영양,구미),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 교부가능

(12)사용검사미실시 대상 건축물 조례 미반영

위임 미반영

 

 

조례 개정

 

 

(47)

경기(부천,남양주,고양,광명,군포,김포,안성),

강원(인제,태백,홍천),

충남(서천,보령,아산,서산,계룡,금산,부여,청양),

전북(전주,진안,장수,남원,부안,완주),

전남(여수,광양,고흥,보성,해남,영광,신안),

인천(강화,웅진),

경북(영천,고령,봉화,성주,문경),경남(산청,진주,통영,사천,밀양,창녕,하동,함양,거창)

경기(부천,남양주,고양,광명,군포,김포,안성),

강원(인제,태백,홍천),

충남(서천,보령,아산,서산,계룡,금산,부여,청양),

전북(전주,진안,장수,남원,부안,완주),

전남(여수,광양,고흥,보성,해남,영광,신안),

인천(강화,웅진),

경북(영천,고령,봉화,성주,문경),

경남(산청,진주,통영,사천,밀양,창녕,하동,함양,거창)

(13)사용검사 미실시 대상을 건축사업무대행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법령과 모순

 

(법 27조에 따른 업무대행도 검사에 포함됨)

위임 초과

 

조례 개정

(폐지)

(43)

경기(성남,가평,과천,광주,구리,동두천,시흥,양주,연천,오산,용인),강원(동해,춘천),

충북(제천,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

충남(태안,당진,예산),

전남(담양,장성,진도,무안),

경북(포항,영덕,울릉,의성,군위,영양,칠곡),

경남(창원,거제,의령,함안,고성,남해,김해)

경기(성남,가평,과천,광주,구리,동두천,시흥,양주,연천,오산,용인)

강원(동해,춘천),

충북(제천,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

충남(태안,당진,예산),

전남(담양,장성,진도,무안),

경북(포항,영덕,울릉,의성,군위,영양,칠곡),

경남(창원,거제,의령,함안,고성,남해,김해)

(14)법상 사용검사 미실시 대상인 공용건축물을조례로 검사 미실시대상으로 중복 규정

위임

없는

조례

조례 개정

(폐지)

(2)

경기(양평),전남(무안)

경기(양평)

전남(무안)

(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

영 제18조

가설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 가능

(15)건축사 설계가 필요 없는 가설건축물을 조례로 미반영

위임 미반영

조례 개정

(57)

인천(인천,강화,웅진),

경기(양평,부천,의왕,성남,광명,군포,동두천,안산,안성,의정부,평택),강원(평창,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음성,충주),충남(공주,서산),

전북(정읍,영암,김제),

전남(목포,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함평,영광,장성,신안),

경북(포항,김천,울릉,칠곡,영천,영주,봉화,영덕,울진,경주,청도,군위),

경남(산청,사천,함안,창녕,하동,거창,김해)

인천(인천,강화,웅진),

경기(양평,부천,의왕,성남,광명,군포,동두천,안산,안성,의정부,평택)

강원(평창,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음성,충주),

충남(공주,서산),

전북(정읍,영암,김제),

전남(목포,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함평,영광,장성,신안),

경북(포항,김천,울릉,칠곡,영천,영주,봉화,영덕,울진,경주,청도,군위),

경남(산청,사천,함안,창녕,하동,거창,김해)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법 제27조

영 제20조

규칙 제21조

1)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2)업무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16)업무대행자가 현장조사결과 제출시, 건축사협회의 건축물 디자인 자문결과 첨부토록 규정(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

위임

없는

조례

조례 개정

(폐지)

(6)

대구시,부산(부산,기장),

광주시,대전시,경남(창원)

대구시

부산(부산,기장),

광주시

대전시

경남(창원)

 

(17)조례 기준상 대행수수료 현실성 부족 등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법령 및 제도화

(172)

전국 공통

 

*제도화(법령개정)추진 이후   그에 따라 조례개정

전국 공통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영 제23조의2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18)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내지 화재,침수 등 안전상 필요시 수시점검대상 건축물 조례 미규정

위임 미반영

조례 개정

(62)

서울시,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부산,기장),대구시,대전시,

광주시,울산(울산,울주),

경기(의왕,영주,청도,과천,광명,구리,군포,수원,안산,안성,양주,오산,용인,하남),

강원(정선,동해,속초,원주,인제,춘천,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

충남(계룡,청양),

전북(전주,부안),

전남(목포,보성,해남,영광,무안),

경북(김천,영천,고령,봉화,경산,의성,칠곡),

경남(산청,거창,김해)

서울시

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부산,기장)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울산,울주),

경기(의왕,영주,청도,과천,광명,구리,군포,수원,안산,안성,양주,오산,용인,하남),

강원(정선,동해,속초,원주,인제,춘천,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

충남(계룡,청양)

전북(전주,부안),

전남(목포,보성,해남,영광,무안)

경북(김천,영천,고령,봉화,경산,의성,칠곡)

경남(산청,거창,김해)

(건축지도원)

법 제37조

영 제24조

지도원의 자격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함

(19)건축지도원 자격 불분명

(법상, 건축직렬공무원과 건축에 학식이 풍부한 자중 자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조례개정

(92)

인천(인천,강화,웅진),부산시,

울산(울산,울주),

경기(양평,부천,성남,고양,광주,의왕,과천,구리,안산,안성,여주,오산,용인,이천,포천,하남,화성),

강원(양구,정선,삼척,속초,양양,영월,태백,평창,고성),

충북(제천,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김제,남원),

충남(논산,부여,청양),

(김천,상주,영천,영주,봉화,경산,성주,문경,영양,구미,칠곡),

전북(군산,무주,고창,익산,진안,장수,장성,완도,부안,완주),

전남(여수,광양,목포,순천,담양,고흥,진도,신안),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함양,거창,합천,김해)

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시,

울산(울산,울주),

경기(양평,부천,성남,고양,광주,의왕,과천,구리,안산,안성,여주,오산,용인,이천,포천,하남,화성),

강원(양구,정선,삼척,속초,양양,영월,태백,평창,고성),

충북(제천,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김제,남원),

충남(논산,부여,청양),

(김천,상주,영천,영주,봉화,경산,성주,문경,영양,구미,칠곡),

전북(군산,무주,고창,익산,진안,장수,장성,완도,부안,완주),

전남(여수,광양,목포,순천,담양,고흥,진도,신안),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함양,거창,합천,김해)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

영 제27조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 시 용도지역 및 규모에 따라 조례로  대지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함

(20)녹지지역내 건축물 건축시에도 조경대상 포함

(법상 녹지지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대상 포함안됨)

위임 초과

조례개정

(폐지)

(53)

서울시,인천(인천,강화,웅진),

경기(가평,고양,과천,군포,양주,여주,오산,화성),

강원(삼척),충북(괴산),

충남(천안,태안,보령,아산,논산,서산,계룡,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전북(전주,익산,남원,완주),

전남(목포,순천,나주,담양,곡성,구례,함평,신안),

경북(김천,영천,안동,영주,봉화,영덕,울진,울릉),

경남(산청,창원,양산,의령,함안,남해)

서울시,

인천(인천,강화,웅진),

경기(가평,고양,과천,군포,양주,여주,오산,화성),

강원(삼척)

충북(괴산),

충남(천안,태안,보령,아산,논산,서산,계룡,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전북(전주,익산,남원,완주),

전남(목포,순천,나주,담양,곡성,구례,함평,신안),

경북(김천,영천,안동,영주,봉화,영덕,울진,울릉),

경남(산청,창원,양산,의령,함안,남해)

(공개 공지등의 확보)

법 제43조

영 제27조의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지 설치대상건축물, 면적(10%이내), 설치시설, 용적률 등 완화, 문화행사 개최

(21)공개공지 확보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과 미흡

(법정 공개공지 외 추가 공지 확보시인센티브 부과 운용인센티브 미부과 등)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조례개정

(19)

서울시,광주시,

울산(울산, 울주),

세종,경기(의왕,성남,안산),

강원(속초),전북(군산),

전남(무안),경북(김천,청도,포항),

경남(진주,양산),

인천(인천,강화,웅진)

서울시

광주시,

울산(울산, 울주),

세종

경기(의왕,성남,안산),

강원(속초)

전북(군산),

전남(무안)

경북(김천,청도,포항),

경남(진주,양산),

인천(인천,강화,웅진)

(22)조경면적을 공개공지면적으로 불인정

위임

없는

조례

조례 개정

(폐지)

(2)

경북(구미),경남(진주)

경북(구미)

경남(진주)

(23)공개공지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60일이내) 개최 등을 조례로 미규정

위임 미반영

 

조례 개정

(31)

서울,인천(강화),경기(수원,파주),

강원(속초,영월,원주,인제,홍천),

충북(음성,단양,충주),전북(전주),

전남(구례,보성,해남,함평,신안),경북(예천,영천,안동,봉화,울진,울릉,영양,구미),

경남(창원,의령,함안,고성,김해)

서울

인천(강화),

경기(수원,파주),

강원(속초,영월,원주,인제,홍천),

충북(음성,단양,충주)

전북(전주)

전남(구례,보성,해남,함평,신안)

경북(예천,영천,안동,봉화,울진,울릉,영양,구미)

경남(창원,의령,함안,고성,김해)

(24)법령상 공개공지 면적 기준(대지면적의 10%)을 조례에서 초과한 범위로 규정

위임 초과

 

조례 개정

(폐지)

(55)

경기(양평,부천,의왕,남양주,과천,군포,시흥,안산,용인,의정부,하남),강원(강릉,삼척,속초,원주,춘천,고성),

충북(제천,진천),

충남(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금산,부여,홍성),

전북(정읍,영암,김제,남원,완주),

전남(여수,익산,임실,나주,담양,강진,장성,완도,목포,무안)

경북(포항,영천,고령,영주,경산,경주,의성,군위,구미,칠곡),

경남(밀양,거제,고성)

경기(양평,부천,의왕,남양주,과천,군포,시흥,안산,용인,의정부,하남),

강원(강릉,삼척,속초,원주,춘천,고성),

충북(제천,진천),

충남(안,아산,서산,계룡,당진,금산,부여,홍성),

전북(정읍,영암,김제,남원,완주),

전남(여수,익산,임실,나주,담양,강진,장성,완도,목포,무안)

경북(포항,영천,고령,영주,경산,경주,의성,군위,구미,칠곡),

경남(밀양,거제,고성)

(맞벽 건축)

법 제59조

영 제81조

맞벽 건축의용도, 지역, 수,층수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25)맞벽건축 가능 지역 부적정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조례 개정

(2)

충남(서천,김천)

 

충남(서천,김천)

(26)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수, 층수 등을 조례로 미규정

 

위임 미반영

조례 개정

(16)

경기(양평,성남,고양,이천),

강원(속초,인제,화천),광주시,

충북(보은,증평,영동),

충남(공주,보령,서산),전남(무안),

경북(영주)

경기(양평,성남,고양,이천),

강원(속초,인제,화천)

광주시,

충북(,증평,영동),

충남(공주,보령,서산),

전남(무안),

경북(영주)

(27)도로너비 현지여건에 부적합(너비 20m이상 도로 없음)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조례 개정

(1)

경북(성주)

경북(성주)

(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법 제61조

영 제86조

정북일조, 채광일조 등에 대한 높이제한 규정 조례로 정함

(28)정북방향 일조 기준이 현행 법령에 부적합

(법상, 높이 9미터 이하 : 1.5미터이상, 높이 9미터 초과시 : 높이의 1/2이상)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조례 개정

(44)

인천(강화,웅진),경기(양평),강원(정선,영월,평창,횡성),

충북(제천,진천,단양,충주),

충남(계룡,청양,예산),

전북(부안),

전남(나주,곡성,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무안),

경북(예천,영천,봉화,영덕,울진,경주,울릉,의성,군위),

경남(산청,진주,사천,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

인천(강화,웅진),

경기(양평),

강원(정선,영월,평창,횡성),

충북(제천,진천,단양,충주),

충남(계룡,청양,예산),

전북(부안),

전남(나주,곡성,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무안),

경북(예천,영천,봉화,영덕,울진,경주,울릉,의성,군위),

경남(산청,진주,사천,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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