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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 |
‘14. 12. 24(수)
◈ 그간 조사된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 등) 1,178건에 대하여 지자체 협의를 거쳐 696건은 폐지하고, 482건은 ‘15.3월까지 정비 추진 |
※ 숨은 규제 전수조사(4∼6월) ⇒ 개선방안 지자체 협의(7∼8월) ⇒ 건축위원회 심의·표준 조례 가이드라인 시달(9∼10월) ⇒ 숨은 규제 이행실적관리(10∼12월)
□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 : 첨부
ㅇ 총 1,178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 심의기준, 법령 부적합 조례) 중 696건은 폐지완료, 482건은 ’15년 3월까지 정비완료 추진
- (임의기준) 53건 중 52건 폐지완료, 1건(서초구, 다중주택 건축기준)은 GB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폐지(’15.3월)
- (심의기준) 53건 중 48건 정비완료, 5건*(군산·청주, 2곳)은 ’15년 초 건축위원회 개최 후 정비(’15.3월)
* 주차장 경사로기준 과도, 공동주택 길이·호수 제한, 심의도서 과다 등
- (부적합 조례) 1,072건 중 596건 정비완료, 476건*(서울 등 171개 지자체)은 지방의회 승인 등 조례 개정 절차 이행 후 정비(’15.3월)
* 건축지도원 자격불분명, 녹지지역 조경의무화, 공개면적 산정시 조경면적 불인정 등
□ 향후계획
ㅇ ’15년 정비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숨은 건축규제 모니터링 상시 실시
※ 규제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방안(’14.11∼’15.2, 건도연)
- 지자체 정비현황·계획을 관계기관(국조실, 행자부)에 통보하고, 합동으로 이행실적 점검, 건축 민원포탈(규제개혁신문고, 지방규제신문고) 분석하여 지자체 불합리한 관행 지속적으로 개선
참고 |
|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 |
① 임의 기준
해당 지자체 | 임의 기준 | 주요내용 | 이행현황 | |
서울 | 서울시 | (1)다가구, 다세대 건축기준 (2)주차장 설치 기준 | ㅇ지하층에는 주거용도 설치 불가 ㅇ100% 자주식 주차장 설치 * 판매시설 9천㎡이상, 업무시설 2.5만㎡이상 (교평대상 건축물) | 폐지 폐지 |
강동구 | (3)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4)주택 다락 기준 | ㅇ모든 건축물 에너지절약 제출서 의무 ㅇ주택 최상층 경사지붕내 다락설치 제한 | 폐지 폐지 | |
서초구 | (5)주택 다락 기준 (6)건축디자인 심의기준 (7)GB해제지역 다중주택기준 | ㅇ주택 최상층 경사지붕내 다락설치 제한 ㅇ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디자인 심의 ㅇ층고(4m이하) 제한, 세대당 면적 130㎡이상 | 폐지 폐지 15년 폐지 | |
마포구 | (8)계단설치 기준
(9)다락 설치 제한 | ㅇ계단설치 기준(너비120cm이상) 적용 건축물 확대 (면적 200㎡ 초과→모든 건축물) ㅇ다락 설치 제한 | 폐지
폐지 | |
(3) 관악, 강남, 금천 | (10∼12)다락설치 기준
| ㅇ평지붕 다락유도, 경사지붕 다락층고를 최고 1.8m로 제한(법상 다락은 가중평균1.8m이하) | 폐지 | |
경기 | 광주시 | (13)다락설치 기준
| ㅇ경사지붕 다락 층고 최고 2.1m로 제한 * 법상 다락 층고는 가중평균1.8m이하 | 폐지 |
남양 주시 | (14)개발제한구역내 허가처리 지침 | ㅇ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림수산업 시설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 운영 -높이(5.5m이하), 면적제한(온실 500㎡이하)등 | 폐지 | |
광명시 | (15)건축물 층고 제한 | ㅇ근린생활시설 층고 4m이하 제한 | 폐지 | |
대구 | 동구 | (16)고시원 건축 기준
(17)다가구주택 주차장 기준
(187)발코니 인정기준
(19다락 기준
(20설주차장 기준 | ㅇ발코니 불가, 면적 20㎡이하, 20m이상 도로의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ㅇ1층에 근생 건축시 도로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 바닥 난방 금지 등 ㅇ다가구주택 발코니 2면 제한, 단독주택 1층 발코니 불인정 등 ㅇ박공지붕으로 물매 3/10 이상, 다락 설치지 100% 경사지붕(율하택지) ㅇ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
북구 | (21부설주차장 기준
(22다중주택 허가기준 (23고시원 건축기준 | ㅇ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ㅇ발코니 불가, 욕실, 공동취사장 최소면적 규정 ㅇ발코니 불가, 각실 단변 최소 3m이상 등 (근생용도 고시원) | 폐지
폐지 폐지 | |
수성구 | (24부설주차장 기준
(25다가구주택 허가기준 | ㅇ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7대(기준 0.5대) - 심의대상은 법정대수의 30%이상 등 ㅇ다락 제한(설치시 최고높이 2.1m이하), 1층 근생은 커튼월 방식 적용 등 | 폐지
폐지 | |
달서구 | (26다중주택 허가기준
(27고시원 건축기준
(28)부설주차장 기준 | ㅇ발코니 불가, 개별난방 제한, 인접건물 이격거리 1m이상 ㅇ면적 20㎡이하, 직통계단 2개 설치 의무 ㅇ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 폐지
폐지
폐지 | |
서구 | (29)부설주차장 기준 | ㅇ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 폐지 | |
(2) 남구, 중구 | (30∼31)부설주차장 기준 | ㅇ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6대(기준 0.5대) | 폐지 | |
달성군 | (32)사도개설 기준 | ㅇ건축허가를 위한 사도개설 불가 | 폐지 | |
울산 | 남구 | (33)오피스텔 기준
(34)음식물 분리건조기 설치 (35)디자인 자문기준 | ㅇ3천㎡이하 오피스텔도 전용출입구 설치, 공동 주택과 복합시에도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ㅇ준공전 제품인정서(영수증) 첨부(주거용 대상) ㅇ도로 후퇴 건축선 강제 지정 (20m이상 도로의 건축물, 6층이상) | 폐지
폐지
폐지 |
북구 | (36)조경 지침
| ㅇ조경면적의 50%이상을 옥상조경으로 설치(단독주택외 모든 건축물) * (기준)옥상조경면적 < 전체조경면적*50% | 폐지 | |
중구 | (37)노대 사용 제한 | ㅇ일조권 후퇴부분 노대 사용 금지 | 폐지 | |
경남 | 김해시 | (38)부설 주차장 기준 | ㅇ법령보다 과도한 자주식 주차기준 적용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제한(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상업시설 등) | 폐지 |
양산시 | (39)공개공지 인정기준 | ㅇ건축후퇴선(한계선)부분은 공개공지 불인정 | 폐지 | |
전남 | 전남 | (40)건축물사용승인 기준 | ㅇ건축물 사용승인시 절수절비계획서(외국제품) 제출요구 | 폐지 |
여수시 | (41)건축인허가시 적용 | ㅇ기계식주차장 설치 불가 | 폐지 | |
(42)건축인허가시 적용 | ㅇ다락설치 불가 ※명시 기준은 없으나 인허가시 제한 강요(지침) | 폐지 | ||
전북 | 전주시 | (43)근린생활시설 창호설치 기준 | ㅇ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컴퓨터 수리점 등) 건축물 통창문 설치 | 폐지 |
대전 | 5개구 | (44~48)다중(다가구)주택 건축 기준 | ㅇ발코니 최소 확장폭(2.3m이상) 제한, 1m이하 다락 경사부분은 가중높이 산정시 제외 | 폐지 |
세종 | 세종시 | (49)허가신청시 제출도서 추가 제출 요구 (50)디자인 심의기준 | ㅇ전자제출외 추가 출력본 제출
ㅇ200㎡이상 건축물 계단폭 3m이상 요구 | 폐지
폐지 |
당진시 | (51)마감재료 기준 | ㅇ공장의 외벽 마감재료 제한 - 글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만 가능 | 폐지 | |
충남 | ||||
충북 | 음성 | (52)부설주차장 기준 | ㅇ근린생활시설 기계식 주자창 불가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 폐지 |
진천 | (53)부설주차장 기준 | ㅇ근린생활시설 기계식 주자창 불가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 폐지 |
(53건)
② 과도한 건축심의 기준 (53건)
해당 지자체 | 심의 기준 | 주요내용 | 이행현황 | |
서울 | 서울시 | (1)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ㅇ발코니제한(25%이하) | 정비 완료 |
서초구 | (2)건축디자인 심의기준 | ㅇ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디자인 심의 | ″ | |
동대 문구 | (3)건축심의기준
| ㅇ건축심의(지구단위계획구역)시 지질조사서(소규모 건축물) 제출 요구 ※심의기준에 동내용 없으나 심의시 적용 | ″ | |
경기 | 수원시 | (4∼6)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 ㅇ개최주기(3건이상)부당 ㅇ지하주차, 10층이상은 2m이상 피로티 ㅇ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색채심의 | ″ |
군포시 | (7∼9)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 ㅇ오피스텔 층고(3.4m이상) 제한 ㅇ중층(다락)금지 ㅇ공동주택 4호 연립 이하 계획 | ″ | |
부천시 | (10∼13)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 | ㅇ공동주택의 30%는 디자인 차별화 ㅇ복도폭 강화(1.8m→2.1m)차별 ㅇ16층이상 피난안전구역 설치 * (기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설치 ㅇ기계식 주차장은 60%미만 | ″ | |
성남시 | (14∼15)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ㅇ심의대상 확대(모든 숙박시설) ㅇ오피스텔 주차 10% 추가 등 | ″ | |
인천 | 인천시 | (16∼19)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 | ㅇ제3종주거지역 공동주택 건폐율 15%이하 ㅇ조경면적 30%이상 ㅇ차도율 35%이하 ㅇ도로변과 측면배치 및 10m이상 이격 | ″ |
부산 | 부산시 | (20∼23)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 | ㅇ공동주택 지상주차장 설치 제한 ㅇ오피스텔 및 일반건축물 건폐율(60%이하) ㅇ공동주택 길이(60m)제한 ㅇ주차장(예식장 250%, 판매시설 130%이상) 강화 | ″ |
15개구 | (24∼38)건축심의 관련
| ㅇ심의시 제출도서 과다 (구조, 전기, 설비, 소방, 토목, 교통, 조경 등) | ″ | |
경북 | 구미시 | (39∼41)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 ㅇ3천㎡이상 건축물 친환경 우수등급획득 ㅇ주차는 법정기준 120% ㅇ공동주택 벽면율 40%이상 등 | ″ |
전북 | 전주시 | (42∼43)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ㅇ주차 법정기준 120%, 지하주차 80%이상 ㅇ공동주택 6호이하, 길이(60m) | ″ |
군산시 | (44∼45)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ㅇ주차장(경사도)기준 과도(16%이하) *기준 17%미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ㅇ공동주택 6호연립이하, 길이제한(50m) 등 | 15년 정비 | |
대전 | 대전 | (46∼48)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 ㅇ공동주택 4호 연립, 길이 50m, 지하주차 ㅇ조경 40%이상 ㅇ대전그린빌딩인정 3등급이상 등 | 정비 완료 |
충남 | 천안시 | (49∼50)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ㅇ심의도서 과다(14개), ㅇ주차장추가확보(도시형생활주택) | ″ |
충북 | 청주시 | (51∼53)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 ㅇ심의도서(20개) 과다 ㅇ특별피난계단 부속실(3→4㎡) ㅇ공동주택 4호~8호연립(면적별로)이하 | 15년 정비 |
③ 법령 부적합 건축조례 (파란 : 15년 정비)
법 조항 (17개) | 조례 위임내용 | 법령 부적합 조례현황 (28) | 개선 사항 | 관련 지자체(1,072) | 이행현황 | |
내 용 | 유형 | |||||
(건축위원회) 법 제4조 영 제5조의5 영 제5조의6 | 심의대상, 위원회 구성․운영․여비 등 조례로 정함 | (1)시도 심의대상 건축물을 16층 이상 또는 5만㎡ 이상 건축물로 조례로 강화 운영 (법상 21층 이상, 10만㎡이상) | 위임 초과
| 조례개정 (폐지) | (1) 인천 |
인천 |
(2)심의신청시 간략설계도서(배치도등)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도서(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계획도 등) 제출요구 | 위임 없는 조례 | 조례개정 (폐지)
| (5) 인천(인천,강화,웅진), 충북(음성),경북(구미)
*심의관련은 표준심의기준 (국토부)에 따라 정비, 전반적 심의제도개선(건축법령 개정등)검토 추진 | 인천(인천,강화,웅진), | ||
충북(음성) | ||||||
경북(구미)
| ||||||
(적용의 완화) 법 제5조 영 제6조 |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완화 적용 | (3)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 문화의 보존을 위한 지역의 건축물 시도조례 미지정(영제6조제1항제4호) | 위임 미반영 | 조례 개정 | (17) 17개 시․도 | 17개 시․도
|
(4)비도시역 동,읍 소재지 건축물 건축시 제44조 등 적용완화 미규정(영제6조제1항제7의2호) | 위임 미반영
| 조례개정 | (64) 인천(강화),부산(기장), 경기(고양,광명,김포,안산,오산,용인,의정부,파주,평택,포천), 강원(영월,화천,횡성),대전시, 충북(보은,증평,영동,음성), 충남(보령,홍성,예산), 전북(군산,전주,익산,장수,임실,남원,부안,순창,완주), 전남(목포,나주,담양,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신안), 경북(고령,영주,경산,성주,울릉,영양,포항,예천,구미,칠곡),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거창) | 인천(강화) | ||
부산(기장) | ||||||
경기(고양,광명,김포,안산,오산,용인,의정부,파주,평택,포천) | ||||||
강원(영월,화천,횡성) | ||||||
대전시 | ||||||
충북(보은,증평,영동,음성) | ||||||
충남(보령,홍성,예산) | ||||||
전북(군산,전주,익산,장수,임실,남원,부안,순창,완주) | ||||||
전남(목포,나주,담양,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신안) | ||||||
경북(고령,영주,경산,성주,울릉,영양,포항,예천,구미,칠곡) | ||||||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거창) | ||||||
(5)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등 완화
(6)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미적용(영제6조제2항제3호, 제5호) | 위임 미반영
| 조례 개정 | (122) 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부산,기장),광주시 경기(양평,부천,의왕,남양주,가평,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시흥,안산,안성,양주,연천,오산,파주,평택,포천), 강원(정선,동해,속초,원주,인제,춘천,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 충남(공주,서천,태안,천안,보령,아산,논산,서산,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전북(군산,무주,고창,전주,진안,장수,임실,영암,남원,부안,순창,완주), 전남(광양,목포,순천,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경북(김천,고령,경산,성주,울진,청도,문경,울릉,의성,군위,구미,포항,예천,상주,봉화,영양,칠곡),경남(산청,창원,통영,사천,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 | 인천(인천,강화,웅진), | ||
부산(부산,기장) | ||||||
광주시 | ||||||
경기(양평,부천,의왕,남양주,가평,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시흥,안산,안성,양주,연천,오산,파주,평택,포천), | ||||||
강원(정선,동해,속초,원주,인제,춘천,평창,홍천,화천,횡성), | ||||||
충북(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 | ||||||
충남(공주,서천,태안,천안,보령,아산,논산,서산,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 ||||||
전북(군산,무주,고창,전주,진안,장수,임실,영암,남원,부안,순창,완주), | ||||||
전남(광양,목포,순천,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 ||||||
경북(김천,고령,경산,성주,울진,청도,문경,울릉,의성,군위,구미,포항,예천,상주,봉화,영양,칠곡) | ||||||
경남(산청,창원,통영,사천,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 | ||||||
(기존건축물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 ㄴ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허가 가능토록 조례로 정함 | (7)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특례(영제6조의2제2항제6호)
(8)또는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특례(영제6조의2제2항제4호)
(9)또는 대지안의 공지 특례(영제6조의2제항제5호) 미반영 | 위임 미반영
"
" | 조례 개정 | (90) 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부산,기장),대전시,광주시, 세종시,경기(부천,의왕,남양주,과천,광주,안산,오산,파주,평택), 강원(정선,삼척,속초,양양,원주,인제,태백,홍천,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청주,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 충남(공주,서천,천안,태안,보령,아산,논산,서산,당진,금산,부여,예산), 전북(무주,고창,진안,장수,임실,정읍,영암,순창,완주), 전남(광양,나주,담양,곡성,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영광,장성,완도,신안,무안), 경북(김천,봉화,성주,청도,문경,울릉,군위,청송), 경남(산청,창원,사천,밀양,양산,창녕,함양,거창,합천,김해), 울산(울주군) | 인천(인천,강화,웅진), |
부산(부산,기장) | ||||||
대전시 | ||||||
광주시, | ||||||
세종시 | ||||||
경기(부천,의왕,남양주,과천,광주,안산,오산,파주,평택), | ||||||
강원(정선,삼척,속초,양양,원주,인제,태백,홍천,횡성), | ||||||
충북(보은,증평,영동,청주,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 | ||||||
충남(공주,서천,천안,태안,보령,아산,논산,서산,당진,금산,부여,예산), | ||||||
전북(무주,고창,진안,장수,임실,정읍,영암,순창,완주), | ||||||
전남(광양,나주,담양,곡성,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영광,장성,완도,신안,무안), | ||||||
경북(김천,봉화,성주,청도,문경,울릉,군위,청송) | ||||||
경남(산청,창원,사천,밀양,양산,창녕,함양,거창,합천,김해), | ||||||
울산(울주군) |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영 제10조 |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정함 | (10)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미규정 | 위임 미반영 | 조례 개정 | (13) 경기(성남,고양,과천,동두천,여주),강원(평창),전남(영광), 경북(포항,영덕,문경,영천), 경남(거제,거창) | 경기(성남,고양,과천,동두천,여주) |
강원(평창) | ||||||
전남(영광), | ||||||
경북(포항,영덕,문경,영천), | ||||||
경남(거제,거창) | ||||||
(용도변경) 법 제19조 영 제14조 | 용도변경시 특례 적용범위 조례로 정함 | (11)용도변경시 특례미반영 | 위임 미반영 | 조례 개정 | (56) 충북(보은,증평,충주), 충남(공주,청양), 전북(김제,남원,부안,순창,완주),전남(여수,광양,진안,영암,목포,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진도,신안), 경북(김천,상주,제천,영천,안동,영주,봉화,경산,성주,경주,청도,문경,군위,영양,구미),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 | 충북(보은,증평,충주), |
충남(공주,청양), | ||||||
전북(김제,남원,부안,순창,완주), | ||||||
전남(여수,광양,진안,영암,목포,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진도,신안), | ||||||
경북(김천,상주,제천,영천,안동,영주,봉화,경산,성주,경주,청도,문경,군위,영양,구미), | ||||||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 | ||||||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 교부가능 | (12)사용검사미실시 대상 건축물 조례 미반영 | 위임 미반영
| 조례 개정
| (47) 경기(부천,남양주,고양,광명,군포,김포,안성), 강원(인제,태백,홍천), 충남(서천,보령,아산,서산,계룡,금산,부여,청양), 전북(전주,진안,장수,남원,부안,완주), 전남(여수,광양,고흥,보성,해남,영광,신안), 인천(강화,웅진), 경북(영천,고령,봉화,성주,문경),경남(산청,진주,통영,사천,밀양,창녕,하동,함양,거창) | 경기(부천,남양주,고양,광명,군포,김포,안성), |
강원(인제,태백,홍천), | ||||||
충남(서천,보령,아산,서산,계룡,금산,부여,청양), | ||||||
전북(전주,진안,장수,남원,부안,완주), | ||||||
전남(여수,광양,고흥,보성,해남,영광,신안), | ||||||
인천(강화,웅진), | ||||||
경북(영천,고령,봉화,성주,문경), | ||||||
경남(산청,진주,통영,사천,밀양,창녕,하동,함양,거창) | ||||||
(13)사용검사 미실시 대상을 건축사업무대행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법령과 모순
(법 27조에 따른 업무대행도 검사에 포함됨) | 위임 초과
| 조례 개정 (폐지) | (43) 경기(성남,가평,과천,광주,구리,동두천,시흥,양주,연천,오산,용인),강원(동해,춘천), 충북(제천,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 충남(태안,당진,예산), 전남(담양,장성,진도,무안), 경북(포항,영덕,울릉,의성,군위,영양,칠곡), 경남(창원,거제,의령,함안,고성,남해,김해) | 경기(성남,가평,과천,광주,구리,동두천,시흥,양주,연천,오산,용인) | ||
강원(동해,춘천), | ||||||
충북(제천,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 | ||||||
충남(태안,당진,예산), | ||||||
전남(담양,장성,진도,무안), | ||||||
경북(포항,영덕,울릉,의성,군위,영양,칠곡), | ||||||
경남(창원,거제,의령,함안,고성,남해,김해) | ||||||
(14)법상 사용검사 미실시 대상인 공용건축물을조례로 검사 미실시대상으로 중복 규정 | 위임 없는 조례 | 조례 개정 (폐지) | (2) 경기(양평),전남(무안) | 경기(양평) | ||
전남(무안) | ||||||
(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 영 제18조 | 가설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 가능 | (15)건축사 설계가 필요 없는 가설건축물을 조례로 미반영 | 위임 미반영 | 조례 개정 | (57) 인천(인천,강화,웅진), 경기(양평,부천,의왕,성남,광명,군포,동두천,안산,안성,의정부,평택),강원(평창,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음성,충주),충남(공주,서산), 전북(정읍,영암,김제), 전남(목포,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함평,영광,장성,신안), 경북(포항,김천,울릉,칠곡,영천,영주,봉화,영덕,울진,경주,청도,군위), 경남(산청,사천,함안,창녕,하동,거창,김해) | 인천(인천,강화,웅진), |
경기(양평,부천,의왕,성남,광명,군포,동두천,안산,안성,의정부,평택) | ||||||
강원(평창,횡성), | ||||||
충북(보은,증평,영동,음성,충주), | ||||||
충남(공주,서산), | ||||||
전북(정읍,영암,김제), | ||||||
전남(목포,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함평,영광,장성,신안), | ||||||
경북(포항,김천,울릉,칠곡,영천,영주,봉화,영덕,울진,경주,청도,군위), | ||||||
경남(산청,사천,함안,창녕,하동,거창,김해) |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법 제27조 영 제20조 규칙 제21조 | 1)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2)업무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16)업무대행자가 현장조사결과 제출시, 건축사협회의 건축물 디자인 자문결과 첨부토록 규정(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 | 위임 없는 조례 | 조례 개정 (폐지) | (6) 대구시,부산(부산,기장), 광주시,대전시,경남(창원) | 대구시 |
부산(부산,기장), | ||||||
광주시 | ||||||
대전시 | ||||||
경남(창원) | ||||||
| ||||||
(17)조례 기준상 대행수수료 현실성 부족 등 |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 법령 및 제도화 | (172) 전국 공통
*제도화(법령개정)추진 이후 그에 따라 조례개정 | 전국 공통 | ||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영 제23조의2 |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18)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내지 화재,침수 등 안전상 필요시 수시점검대상 건축물 조례 미규정 | 위임 미반영 | 조례 개정 | (62) 서울시,인천(인천,강화,웅진), 부산(부산,기장),대구시,대전시, 광주시,울산(울산,울주), 경기(의왕,영주,청도,과천,광명,구리,군포,수원,안산,안성,양주,오산,용인,하남), 강원(정선,동해,속초,원주,인제,춘천,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 충남(계룡,청양), 전북(전주,부안), 전남(목포,보성,해남,영광,무안), 경북(김천,영천,고령,봉화,경산,의성,칠곡), 경남(산청,거창,김해) | 서울시 |
인천(인천,강화,웅진), | ||||||
부산(부산,기장) | ||||||
대구시 | ||||||
대전시, | ||||||
광주시 | ||||||
울산(울산,울주), | ||||||
경기(의왕,영주,청도,과천,광명,구리,군포,수원,안산,안성,양주,오산,용인,하남), | ||||||
강원(정선,동해,속초,원주,인제,춘천,평창,홍천,화천,횡성), | ||||||
충북(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 | ||||||
충남(계룡,청양) | ||||||
전북(전주,부안), | ||||||
전남(목포,보성,해남,영광,무안) | ||||||
경북(김천,영천,고령,봉화,경산,의성,칠곡) | ||||||
경남(산청,거창,김해) | ||||||
(건축지도원) 법 제37조 영 제24조 | 지도원의 자격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함 | (19)건축지도원 자격 불분명 (법상, 건축직렬공무원과 건축에 학식이 풍부한 자중 자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 조례개정 | (92) 인천(인천,강화,웅진),부산시, 울산(울산,울주), 경기(양평,부천,성남,고양,광주,의왕,과천,구리,안산,안성,여주,오산,용인,이천,포천,하남,화성), 강원(양구,정선,삼척,속초,양양,영월,태백,평창,고성), 충북(제천,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김제,남원), 충남(논산,부여,청양), 경북(김천,상주,영천,영주,봉화,경산,성주,문경,영양,구미,칠곡), 전북(군산,무주,고창,익산,진안,장수,장성,완도,부안,완주), 전남(여수,광양,목포,순천,담양,고흥,진도,신안),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함양,거창,합천,김해) | 인천(인천,강화,웅진) |
부산시, | ||||||
울산(울산,울주), | ||||||
경기(양평,부천,성남,고양,광주,의왕,과천,구리,안산,안성,여주,오산,용인,이천,포천,하남,화성), | ||||||
강원(양구,정선,삼척,속초,양양,영월,태백,평창,고성), | ||||||
충북(제천,보은,증평,영동,옥천,진천,음성,단양,괴산,충주,김제,남원), | ||||||
충남(논산,부여,청양), | ||||||
경북(김천,상주,영천,영주,봉화,경산,성주,문경,영양,구미,칠곡), | ||||||
전북(군산,무주,고창,익산,진안,장수,장성,완도,부안,완주), | ||||||
전남(여수,광양,목포,순천,담양,고흥,진도,신안), | ||||||
경남(산청,진주,창원,통영,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함양,거창,합천,김해) | ||||||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 영 제27조 |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 시 용도지역 및 규모에 따라 조례로 대지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함 | (20)녹지지역내 건축물 건축시에도 조경대상 포함 (법상 녹지지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대상 포함안됨) | 위임 초과 | 조례개정 (폐지) | (53) 서울시,인천(인천,강화,웅진), 경기(가평,고양,과천,군포,양주,여주,오산,화성), 강원(삼척),충북(괴산), 충남(천안,태안,보령,아산,논산,서산,계룡,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전북(전주,익산,남원,완주), 전남(목포,순천,나주,담양,곡성,구례,함평,신안), 경북(김천,영천,안동,영주,봉화,영덕,울진,울릉), 경남(산청,창원,양산,의령,함안,남해) | 서울시, |
인천(인천,강화,웅진), | ||||||
경기(가평,고양,과천,군포,양주,여주,오산,화성), | ||||||
강원(삼척) | ||||||
충북(괴산), | ||||||
충남(천안,태안,보령,아산,논산,서산,계룡,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 ||||||
전북(전주,익산,남원,완주), | ||||||
전남(목포,순천,나주,담양,곡성,구례,함평,신안), | ||||||
경북(김천,영천,안동,영주,봉화,영덕,울진,울릉), | ||||||
경남(산청,창원,양산,의령,함안,남해) | ||||||
(공개 공지등의 확보) 법 제43조 영 제27조의2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지 설치대상건축물, 면적(10%이내), 설치시설, 용적률 등 완화, 문화행사 개최 | (21)공개공지 확보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과 미흡 (법정 공개공지 외 추가 공지 확보시인센티브 부과 운용, 인센티브 미부과 등) |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 조례개정 | (19) 서울시,광주시, 울산(울산, 울주), 세종,경기(의왕,성남,안산), 강원(속초),전북(군산), 전남(무안),경북(김천,청도,포항), 경남(진주,양산), 인천(인천,강화,웅진) | 서울시 |
광주시, | ||||||
울산(울산, 울주), | ||||||
세종 | ||||||
경기(의왕,성남,안산), | ||||||
강원(속초) | ||||||
전북(군산), | ||||||
전남(무안) | ||||||
경북(김천,청도,포항), | ||||||
경남(진주,양산), | ||||||
인천(인천,강화,웅진) | ||||||
(22)조경면적을 공개공지면적으로 불인정 | 위임 없는 조례 | 조례 개정 (폐지) | (2) 경북(구미),경남(진주) | 경북(구미) | ||
경남(진주) | ||||||
(23)공개공지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60일이내) 개최 등을 조례로 미규정 | 위임 미반영
| 조례 개정 | (31) 서울,인천(강화),경기(수원,파주), 강원(속초,영월,원주,인제,홍천), 충북(음성,단양,충주),전북(전주), 전남(구례,보성,해남,함평,신안),경북(예천,영천,안동,봉화,울진,울릉,영양,구미), 경남(창원,의령,함안,고성,김해) | 서울 | ||
인천(강화), | ||||||
경기(수원,파주), | ||||||
강원(속초,영월,원주,인제,홍천), | ||||||
충북(음성,단양,충주) | ||||||
전북(전주) | ||||||
전남(구례,보성,해남,함평,신안) | ||||||
경북(예천,영천,안동,봉화,울진,울릉,영양,구미) | ||||||
경남(창원,의령,함안,고성,김해) | ||||||
(24)법령상 공개공지 면적 기준(대지면적의 10%)을 조례에서 초과한 범위로 규정 | 위임 초과
| 조례 개정 (폐지) | (55) 경기(양평,부천,의왕,남양주,과천,군포,시흥,안산,용인,의정부,하남),강원(강릉,삼척,속초,원주,춘천,고성), 충북(제천,진천), 충남(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금산,부여,홍성), 전북(정읍,영암,김제,남원,완주), 전남(여수,익산,임실,나주,담양,강진,장성,완도,목포,무안) 경북(포항,영천,고령,영주,경산,경주,의성,군위,구미,칠곡), 경남(밀양,거제,고성) | 경기(양평,부천,의왕,남양주,과천,군포,시흥,안산,용인,의정부,하남), | ||
강원(강릉,삼척,속초,원주,춘천,고성), | ||||||
충북(제천,진천), | ||||||
충남(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금산,부여,홍성), | ||||||
전북(정읍,영암,김제,남원,완주), | ||||||
전남(여수,익산,임실,나주,담양,강진,장성,완도,목포,무안) | ||||||
경북(포항,영천,고령,영주,경산,경주,의성,군위,구미,칠곡), | ||||||
경남(밀양,거제,고성) | ||||||
(맞벽 건축) 법 제59조 영 제81조 | 맞벽 건축의용도, 지역, 수,층수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25)맞벽건축 가능 지역 부적정
|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 조례 개정 | (2) 충남(서천,김천)
| 충남(서천,김천) |
(26)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수, 층수 등을 조례로 미규정
| 위임 미반영 | 조례 개정 | (16) 경기(양평,성남,고양,이천), 강원(속초,인제,화천),광주시, 충북(보은,증평,영동), 충남(공주,보령,서산),전남(무안), 경북(영주) | 경기(양평,성남,고양,이천), | ||
강원(속초,인제,화천) | ||||||
광주시, | ||||||
충북(보은,증평,영동), | ||||||
충남(공주,보령,서산), | ||||||
전남(무안), | ||||||
경북(영주) | ||||||
(27)도로너비 현지여건에 부적합(너비 20m이상 도로 없음) |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 조례 개정 | (1) 경북(성주) | 경북(성주) | ||
(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법 제61조 영 제86조 | 정북일조, 채광일조 등에 대한 높이제한 규정을 조례로 정함 | (28)정북방향 일조 기준이 현행 법령에 부적합 (법상, 높이 9미터 이하 : 1.5미터이상, 높이 9미터 초과시 : 높이의 1/2이상) | 조례 규정 불합리 (불분명) | 조례 개정 | (44) 인천(강화,웅진),경기(양평),강원(정선,영월,평창,횡성), 충북(제천,진천,단양,충주), 충남(계룡,청양,예산), 전북(부안), 전남(나주,곡성,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무안), 경북(예천,영천,봉화,영덕,울진,경주,울릉,의성,군위), 경남(산청,진주,사천,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 | 인천(강화,웅진), |
경기(양평), | ||||||
강원(정선,영월,평창,횡성), | ||||||
충북(제천,진천,단양,충주), | ||||||
충남(계룡,청양,예산), | ||||||
전북(부안), | ||||||
전남(나주,곡성,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무안), | ||||||
경북(예천,영천,봉화,영덕,울진,경주,울릉,의성,군위), | ||||||
경남(산청,진주,사천,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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