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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노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주택건설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감리자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반해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은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크게 미약한 실정임.

 이에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감리자를 교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설계?시공?감리를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책임있고 건실한 감리를 유도하여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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