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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8.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위반 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시 상한기준을 한도로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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