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NEWS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9호, 2014.08.04~08.25)1. 개정이유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일원화 시키고, 설계 기본 치수단위를 ‘13.7.15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공동주택 반자높이 일원화(안 제21조제1항)ㅇ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2m 이상으로 일원화*철근콘크리트벽식 2.2m 이상, 라멘조 및 철골조 2.4m 이상나. 설계 기본 치수단위(모듈) 개정(안 제15조, 제20조제1항)ㅇ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를 1M 증분치에서 M/2 증분치로 조정다. 기타 오기 정정(안 별표 1)ㅇ단지조감도 축척 삭제 및 용어 정비(용적율→용적률)
댓글 0
날짜 | 제목 |
---|---|
2021.02.04 | 2021년 1월 건축관계법령 일부개정 알림 |
2021.01.30 |
2021년도 엔지니어링단가
![]() |
2018.08.16 |
2018년 9월부터 단열기준 및 성능이 패시브건축수준으로 개정됩니다.
![]() |
2017.07.07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7.04.25 |
건축법 개정알림
![]() |
2017.04.11 |
광진구 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알림
![]() |
2017.03.30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관련내용입니다.
![]() |
2017.03.23 |
건축공사감리 업무세부기준 개정 알림
![]() |
2015.07.28 |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 |
2015.06.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국토교통부-
![]() |
2015.06.08 |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보도자료)
![]() |
2015.06.01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 |
2015.05.21 |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일부개정
![]() |
2015.05.04 |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국회 본회의 통과(2015.4.30) |
2015.03.09 |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2014.12.24) |
2015.01.1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2015.01.14 |
“건축사, 의사도 재판 참여” - 대법원 전문심리관제 도입
![]() |
2015.01.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2015.01.13 |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 |
2015.01.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