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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7호, 2014.08.04~09.15)1. 개정이유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필로티의 유휴 공간을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상가의 영업장 변경을 하는 데 적용하고 있는 행위허가 규정을 완화하여 입주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단지를 분할하여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하여 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주택을 건설하는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나.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개인인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까지로 구체화(안 제15조제3항)다.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안 제15조의2제1항)라.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매체에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로 한정)를 추가(안 제56조)마. 입주자가 냉방시설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의 형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안 제57조제4항제5호)바. 하자접수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수립?통보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 (안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의4제2항)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필로티를 입주자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안 별표3)아. 기타 제도 운영 상미비점 개선 등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8호, 2014.08.04~09.15)1. 개정이유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고의로 대지지분을 줄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지지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하여 상가 영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감소)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안 제11조제3항제2호가목)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비내력벽 설치 및 철거’를 포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다. 등록사업자가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가되는 주택건설 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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