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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들은 추가비용 부담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입주 후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7월17일(목)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 안건의 핵심 내용은
①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하였다.
* (저층형)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 (고층형)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 (타운형)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
②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을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건자재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거지를 저층형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할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 대비 추가되는 공사비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패시브 및 신재생 등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는 약 52억원은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분양수익 및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충당
국토부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것이며, 향후, 연간 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에 추가되는 공사비는 약 4조5천억원으로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7월17일(목)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 안건의 핵심 내용은
①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하였다.
* (저층형)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 (고층형)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 (타운형)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
②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을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건자재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거지를 저층형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할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 대비 추가되는 공사비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패시브 및 신재생 등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는 약 52억원은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분양수익 및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충당
국토부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것이며, 향후, 연간 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에 추가되는 공사비는 약 4조5천억원으로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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