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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14호, 2014.07.14~08.04) 1. 개정이유현행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적격심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주택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가장 적합한 감리자 선정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보유한 감리원 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이에 보다 기술력 있고 책임감 있는 회사와 감리원이 선정?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배점 및 평가항목 등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감리자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변별력 강화ㅇ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른 배점 격차를 확대(현행 0.5점→개정 0.8점)하는 동시에, 배점상한을 상향(현행 4점→개정 5점)나.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 평가 변별력 강화ㅇ 공사규모에 맞는 경험을 보유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수행실적 등급 기준을 세분화(현행 3개 구간→개정 5개 구간)하여, 업무 수행실적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다. 감리자 업무결과 평가 가점 폐지ㅇ 감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 받기 위하여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사업주체의 감리자에 대한 업무평가결과 가점을 폐지라. 감리원 면접 실시ㅇ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주택)의 총괄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점수 차등 부여마. 감리원 추가배치 시 가점 부여ㅇ 내실 있는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조체(기초?지정, 철근콘크리트, 철골 공사) 공사기간 동안 건축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바. 기타 개정사항ㅇ 점수 배분 및 조정을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상한을 조정하는 한편, 총괄감리원이 책임을 가지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총괄감리원 평가항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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