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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5432호, 2014.06.30공포, 07.01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43호, 2013.12.30.공포, 2014.7.1.시행)됨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으로 정하고,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용적률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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