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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06.30공포 및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 수리의 용이성, 조경ㆍ일조확보율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포함될 성능등급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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