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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06.23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욕실 등에서의 미끄럼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욕실, 화장실 등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마감재료가 도자기질 타일인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의 도자기질 타일에 관한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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