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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계류, 제안자 김한표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5.09) 1. 제안이유지난달 경주지역에서 피이비(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공법으로 시공된 리조트시설 체육관의 지붕이 붕괴되어 총 1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주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설계 당시의 적설하중을 훨씬 웃도는 눈이 안전성이 취약한 피이비 건축물에 쌓인 점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제때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건축물 설계ㆍ시공 및 감리 상의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음.이에 폭설 등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피이비 등 특수구조물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정보를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나.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국토교통부장관이구조내력의기준을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다.피이비(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등특수구조물등의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구조의안전을확인하는 경우에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라.피이비 등특수구조물의건축주등은건축사협회나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또는단체로 하여금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조사하게 하고,그 결과를지방자치단체장에게보고하도록 함(안 제8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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