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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2014.05.08~05.30) 1. 개정이유?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사법? 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ㅇ (적용 범위) 설계공모하지 않는 사업 중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공고) 예정사업비?설계비, 용역 목적?방식, 응모자격, 일정, 조건- (입찰안내) 작성지침, 평가운영 사항, 관련 양식 등ㅇ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2.3억원 미만의 사업은 설계자 위주의 평가(담당자 60점이상), 2.3억원 이상은 업체 위주 평가(담당자 50점)- (발주기관 자율성) 용역 및 발주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20%범위에서 조정 가능- (평가위원회) 3인 이상의 평가운영회에서 적용의 적정성 평가ㅇ (기타)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설계자에 결과 개별 통보, 이의제기 가능, 세부평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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