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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2014.05.08~05.30) 1. 개정이유?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ㅇ (공모 유형) 건축물 유형, 사업 규모 및 일정 등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중 선택하여 시행- 2단계 공모 : 대규모 사업,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고자하는 경우 등은 1차 심사 후 5개 이내 당선작으로 2차 심사- 제안 공모 : 설계자 능력?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거나, 예산?설계지침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 등 제안 위주로 선발ㅇ (공고) 예정사업비, 사업목적, 자격, 등록절차?일정,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등록 90일전 공고하되, 50%미만 범위에서 단축 가능- (설계지침서) 사업목적?일정, 대지의 조건, 건물 규모, 관련 법령, 세부설계지침, 도면?설명서 작성기준, 심사방법 및 배점을 포함- (질의응답) 설계지침에 대해 질의응답, 공개설명회 등 개최 가능- (제출도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감도나 모형 등은 제출 금지하여 비용발생 최소화ㅇ(심사위원회) 5~9명으로 구성하되, 발주기관 소속 위원은 30% 이내, 건축사?조교수 5년이상 경력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 (심사위원) 개최 20일전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심사 및 결과공표) 심사 자료는 심사 5일전까지 사전에 교부하며, 심사 결과는 7일이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ㅇ (기타)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따라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입상자에 공모비용 보상(최대 1억원, 예정설계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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