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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90호, 2014.04.25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에 대해서도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는 한편,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중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표시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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