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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25인, 제안일자 2014.05.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에 소재한 리조트시설 체육관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체육관은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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