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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월 23일 본격 시행-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공사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시행령 제정안이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5월 23일 본격 시행○ 주요내용①국토부장관은공사중단 건축물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현황파악을 위해2년마다 실태조사를실시②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정비계획을수립③ 법에서 규정한주요 정비방법은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및취득 후 정비등이 있음○ 국토교통부,올해 하반기에1~2곳의시·도를 대상으로시범 실태조사를 통해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마련후,내년에전국단위 실태조사를완료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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