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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월 23일 본격 시행

-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공사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시행령 제정안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5월 23일 본격 시행

○ 주요내용

국토부장관공사중단 건축물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현황파악을 위해2년마다 실태조사실시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정비계획수립

③ 법에서 규정한주요 정비방법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취득 후 정비등이 있음

○ 국토교통부,올해 하반기1~2곳시·도를 대상으로시범 실태조사를 통해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마련후,내년전국단위 실태조사완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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