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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강동원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4.25)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각종 수공 구조물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이상강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동시에 그 규모 또한 커져 치수관리가 어려워지는 실정임.

이에 이상강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내수재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내화·내진을 위한 기준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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