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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전병헌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14.04.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주상복합건물에 10% 이상의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최근 주상복합건물의 과다공급으로 인해 상업시설의 공실률 증가와 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상가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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