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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21호, 2014.04.24공포, 04.25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 또는 대지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 승강기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승강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용 특례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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