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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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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321호 2011-01-06)
1. 개정이유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면도, 단면도 등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변경 시 제출서류 명시
(안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 및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1)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결만 있으면 되나, 건축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허가관청에서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
2)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 개선
(안 제6조제1항제1호의2라목 및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1)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ㆍ공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건축허가 처분이 선행되어야 무상양여 등이 가능하여 건축허가 전에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해당 토지에 대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을 협의한 문서를 국ㆍ공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다. 재해 위험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신고 시 제출 서류 보완
(안 제12조제2항 신설)
1)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주의 편의를 위하여 배치도와 평면도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경사지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이 어려움.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입면도, 단면도 등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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