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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2526호 2010-12-13 공포)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호, 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의무 신설
(안 제41조제2항 신설)
1)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집단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안 제61조제2항 신설)
1)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다른 건축물에까지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안 제105조제2항제2조의2 및 제117조제1항 신설, 안 별표3)
1)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을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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