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새소식 NEWS



(대통령령 제22526호 2010-12-13 공포)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호, 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의무 신설
(안 제41조제2항 신설)
1)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집단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안 제61조제2항 신설)
1)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다른 건축물에까지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안 제105조제2항제2조의2 및 제117조제1항 신설, 안 별표3)
1)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을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

날짜 제목
2021.02.04 2021년 1월 건축관계법령 일부개정 알림
2021.01.30 2021년도 엔지니어링단가 file
2018.08.16 2018년 9월부터 단열기준 및 성능이 패시브건축수준으로 개정됩니다. file
2017.07.07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7.06.22 제2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안내 file
2017.04.25 건축법 개정알림 file
2017.04.11 광진구 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알림 file
2017.03.30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관련내용입니다. file
2017.03.23 건축공사감리 업무세부기준 개정 알림 file
2016.07.26 이슈메이커 인터뷰기사입니다. file
2015.07.28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file
2015.07.23 2015 (주)일사공구건축사사무소 경력사원 모집공고
2015.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국토교통부- file
2015.06.08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보도자료) file
2015.06.01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file
2015.05.21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일부개정 file
2015.05.04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국회 본회의 통과(2015.4.30)
2015.03.09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2014.12.24)
2015.01.1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file
2015.01.14 “건축사, 의사도 재판 참여” - 대법원 전문심리관제 도입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