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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건축법령 일부개정 알림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제31382호) 공포일 2021.1.8 시행일 2021.1.8
•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절차에 관한규정 신설 (제91조4)
(현행) 규정없음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의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 요건 신설 (제111조제3항)
(현행) 규정없음
(개정) 3개 이상의 대지 모두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등의 같은 지역에 속하고,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하여 3개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현행) 규정없음
(개정)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의 확대(별표3 제5호 및 제6호)
(현행)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 300세대 이상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 200세대)
(개정)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 포함)
(현행) 단독주택(한옥 밀집 지역 건축물 한정) 50동 이상
(개정) 단독주택 중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은 10동이상, 그 밖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제31382호) 공포일 2021.1.8 시행일 2021.4.9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신설 (제40조제3항)
(현행) 규정없음
(개정)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비상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건축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806호) 공포일 2021.1.8 시행일 2021.1.8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38조의4)
(현행) 규정없음
(개정)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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