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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냉·난방”을 “냉방 또는 난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2호 중 “냉·난방”을 “냉방 또는 난방”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제2호 본문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본문 중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제11호자목 중 “동등 이상”을 “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파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 거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호가목5) 중 “제5조제9호아목”을 “제5조제10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본문 중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을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5조제9호카목”을 “제5조제10호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9호아목”을 “제5조제10호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5조제9호자목”을 “제5조제10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3호나목 중 “제5조제9호차목”을 “제5조제10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5조제9호타목”을 “제5조제10호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제5조제9호러목”을 “제5조제10호러목”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위험룰”을 “위험률”로 한다.
제9조제5호나목 중 “제5조제10호자목”을 “제5조제11호자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호가목 중 “제5조제11호가목”을 “제5조제1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중 “제5조제11호나목”을 “제5조제1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제5조제11호마목”을 “제5조제12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제5조제11호하목”을 “제5조제12호파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5조제11호카목”을 “제5조제12호카목”으로, “제5조제9호가목”을 “제5조제10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제5조제11호카목”을 “제5조제12호카목”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제5조제11호타목”을 “제5조제12호타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호가목 중 “수용율”을 “수용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조제11호사목”을 “제5조제12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어폰, 홈게이트웨이”를 “도어폰”으로 한다.
제13조 중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와 제2호”로, “320 kWh/m2년”을 “200 kWh/㎡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60 kWh/m2년”을 “140 kWh/㎡년”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개정이유】
◇ 개정사유
ㅇ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ㅇ LED조명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항목을 일반적 설계 수준에 맞게 조정
◇ 주요내용
가.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별표1, 별표3)
나.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안 제21조제2항)
다.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별표2)
라.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택율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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