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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 주요내용
-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안 제14조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제20조제4항 신설)
-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안 제77조의4제1항제4호 신설).
-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4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안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대하여 「형법」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05조제5호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이 건축허가, 안전점검 등을 허위로 보고․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9조제2호 신설).
따로붙임 : 개정 건축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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