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새소식 NEWS



법령정보 건축법 개정알림

admin 2017.04.25 08:52 조회 수 : 352

건축법개정 주요내용

 

-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안 제14조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제20조제4항 신설)

-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안 제77조의4제1항제4호 신설).

-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4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안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대하여 「형법」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05조제5호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이 건축허가, 안전점검 등을 허위로 보고․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9조제2호 신설).

 

따로붙임 : 개정 건축법 1부. 끝

38 첨부-건축법 일부개정.pdf

날짜 제목
2021.02.04 2021년 1월 건축관계법령 일부개정 알림
2021.01.30 2021년도 엔지니어링단가 file
2018.08.16 2018년 9월부터 단열기준 및 성능이 패시브건축수준으로 개정됩니다. file
2017.07.07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7.04.25 건축법 개정알림 file
2017.04.11 광진구 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알림 file
2017.03.30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관련내용입니다. file
2017.03.23 건축공사감리 업무세부기준 개정 알림 file
2015.07.28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file
2015.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국토교통부- file
2015.06.08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보도자료) file
2015.06.01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file
2015.05.21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일부개정 file
2015.05.04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국회 본회의 통과(2015.4.30)
2015.03.09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2014.12.24)
2015.01.1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file
2015.01.14 “건축사, 의사도 재판 참여” - 대법원 전문심리관제 도입 file
2015.0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2015.01.13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file
2015.0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