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터 FREE BOARD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계법령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 4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령 제177호, 국토해양부령 제342호,2011. 3.24)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07호, 2011. 3.31)
3. 위와 관련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ㅇ 제도명: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ㅇ 시행일: 2011년 4월 13일
ㅇ 인증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업무시설(단,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대상 건물은 제외함)
ㅇ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ㅇ 인증기준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1~5등급 부여
ㅇ 인센티브
- 건축물 인증의 표시 및 홍보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서 공급 의무기관과 거래가능
- 지방세 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추진중)
※ 동 제도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참여제도임
[첨 부]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1부.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공동고시) 1부.
3.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1부. 끝.
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시행안내(결제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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