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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도시 및 개발 관련법령에서의 권한배분에 따른 현황고찰
1016
호   2008. 10. 31
국토·도시 및 개발 관련법령에서의 권한배분에 따른 현황고찰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정책은 이미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추세이다. 참여정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두고 중앙정부의 각종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또 하나의 축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양대 국가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권한을 이양 받을 지방정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문가 등 인적자원은 충분히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중앙정부나 주변도시의 계획과 상충되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민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위의 이유와 꼭 같다는 점이다. 그만한 역량도 없고, 지역민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언제까지 쥐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동안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양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실패와 성공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을 믿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20여 년간 중앙정부가 고유권한을 행세하던 도시기본계획승인권 중에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道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양을 했다. 큰 문제없이 잘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 중도시 이상인 경우는 중도시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입법안도 검토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승인권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이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승인권·허가권은 그런대로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의 상당부분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법령 조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전국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다. 지방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법령운용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시와 비도시, 같은 도시일지라도 특별시·광역시와 기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야 한다. 그렇다고 무제한적인 위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운로드 : 국토·도시 및 개발 관련법령에서의 권한배분에 따른 현황고찰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나의이야기 > 나의시각/도시건축론”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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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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