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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건설시장을 대비한 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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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10. 10
친환경 건설시장을 대비한 공무원의 역할

 

□ 대재앙의 시작

영국, 미국, 호주, 유엔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기후변화 태스크포스팀’은 2005년 1월 25일, ‘기후 도전에 대한 대응(Meeting the Climate Challenge)’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시한 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으며, 최소 10년 이내에 지구온난화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의 평균기온이 지난세기에 비해 평균 0.8도 상승했으며, 산업혁명 이전인 1750년 당시보다 섭씨 2도 상승하게 될 경우 극심한 폭서와 가뭄, 삼림파괴, 흉작, 기아, 해수면 상승, 각종 전염병 만연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화일보 21면/2004년 1월 25일)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지구의 종말,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현 시대에는 그런 참혹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룡시대의 멸종이 분명히 있었고, 빙하기가 분명히 있었다면 앞으로 종말 또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너무 엉뚱한 이야기인가?

최근 혹한·강풍·산사태·폭설·지진·해일 등의 이상현상이 지구 곳곳을 괴롭히고 있다. 유럽의 도시를 물바다로 만드는 사건(유럽 도시 대부분은 수면과 지반면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는 홍수나 물난리가 없다는 뜻이다.), 2003년 여름의 더위 때문에 프랑스 노인 1만 여명이 질식사한 사건(평상시 에어컨이 필요치 않는 기후다. 갑자기 몰아친 살인더위를 혼자 남은 노인들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2004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인도양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쯔나미(津波))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중의 하나이다.

엉뚱한 생각을 한 김에 하나 더 엉뚱한 생각을 해 본다.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가스가 계속적으로 방출될 경우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녹게 할 것이고, 해수면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균형을 이루던 지구의 중심축압이 인력으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이동으로 균형이 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 결과 중심축압의 변화로 인한 약한 어느 부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면 쓰나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망상을 해 본다.

□ ‘Agenda 21’과 ‘기후변화협약’

세계는 지금 환경보전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116개국 가입),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습지보호를 위한 람사협약(138개국 가입), 사막화방지협약(187개국 가입),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런던협약(77개국 가압)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아직도 힘 있는 몇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 외면을 하고 있다. 환경관련 대책의 대부분이 개발사업에 제약을 가하는 쪽으로 수립되는데, 개발을 금지시키거나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에 대해 동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위의 모든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른 각종 협약에도 가입을 준비 중에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에너지와 산업환경의 개편은 필연적이다. 특히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Agenda 21’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1. Agenda 21

‘Agenda 21’은 1992는 브라질 리우에서 150여 개국 대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리우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행동강령은 국제협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나 도시 스스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1997년 ‘서울의제 21’을 선언하였다. 교통·대기·물·도시계획 등 7개 분야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데, 주택·도시계획분야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적정 인구를 환경친화성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서울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한계를 설정하며,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한마디로 당대에 모든 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고, 후손에게 개발할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구분하고, 개발밀도와 개발의 순차를 결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이를 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은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결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를 감축하되, 각국별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7%를 감축해야 할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 지지부진하다가 2004년 11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5년 2월 16일에 공식발효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 지위에 있어 1차 공약기간(08~12년)에는 감축에 대한 의무부담이 없지만 제2차 공약기간(13~17년)에는 감축해야만 한다.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대략 2%정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등 6개 가스)의 배출은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30~40%가 건설산업과 관련해서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제품의 생산과 건설,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생산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건설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5년 2월 3일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정부종합대책(05~07년)」을 심의?확정발표 하였다. 그중 건물 에너지부문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건축비의 일정분을 지원하는 건축물에너지 이용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하겠다고 한다.

한편 유럽과 일본은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는 다소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2007년 10월부터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등)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었다. 결국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친환경 건설시장을 대비한 공무원의 역할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나의이야기 > 나의시각/도시건축론”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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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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