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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997
호   2008. 10. 6
*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과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은 11월 중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10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

1.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지난 8.21대책에서 밝힌바처럼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되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전매제한 완화는 금년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분
유 형
현 행
개선(안)


공공
택지
85㎡이하
전지역 10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년
85㎡초과 5년
(기타지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85㎡초과
전지역 7년
민간
택지
85㎡이하
전지역 7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85㎡초과
전지역 5년

②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주용 택지는 공급즉시 1회 전매가 허용되는 반면, 이주용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의 1/2이 경과된 후에야 1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주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주용 택지와 동일하게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주택거래 신고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대상 확대 보완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 60㎡ 초과 아파트로 제한되어 있고,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 대상도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로 한정되어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소형 및 저가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전용 60㎡ 이하 아파트에까지 확대 보완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에 대한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주택법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여 보증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입주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① 주상복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산비 항목 신설

8.21 대책에서 추진키로 한 바와 같이 도심내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층 공사 및 각종 인텔리전트 설비 등에 있어 일반아파트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특수성을 가산비에 반영하고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심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우선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 항목으로 인정키로 하였다.
다만, 특수공법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연약·암석지반·흙막이·차수벽 공사비 및 지하층 공사비 등과 중복하여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주상복합은 고층의 탑상형으로 주로 건설됨에 따라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건축비 가산비 항목의 인텔리전트 설비에 이들 2개 품목을 추가로 인정키로 하였다. 한편 가산비 추가인정으로 최대 3~4% 정도(택지 가산비로 1.5~2%, 건축 가산비로 2%)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나 적용대상은 특수공법으로 공사하고 특정 인텔리전트 설비를 갖추는 주상복합으로 매우 한정적이므로 일반적인 주상복합주택 및 아파트 분양가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② 가산비 및 분양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택지가산비 산정업체 선정권한을 분양승인권자(시·군·구청장)에게 부여

분양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택지 가산비인 각종 공사비(연약·임석지반 공사비, 차수벽·흙막이 공사비 및 이번에 새로 인정되는 특수공법에 따른 공사비) 산정 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가산비 산정과 분양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분양가의 객관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법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문기, 사무관 전상억 ☎ (02)2110-8233, 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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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일 공동 유비쿼터스 컴퓨팅 심포지엄 2008(KJUS 2008)
*-일시:2008.10.10(금) 14:00 ~ 18:00
*-장소: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30호
2008년 제6회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일시:2008.10.13(월) 16:00 ~ 18:00
*-장소: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대한건축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대회
*-일시:2008.10.24(금)~2008.10.25(토)
*-장소:전남대학교

공모전 / 전시회
제3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수상후보자 추천 및 지원작품접수
*-일시:2008.10.01(수)~2008.10.31(금)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해외한옥전
*-일시:2008.09.19(금)~2008.11.04(화)
*-장소:미국 LA, 뉴욕, 워싱턴DC

교 육 / 강 좌
우리는 안전한 주택에 사는가? (1~2강좌) - [주거문화강좌]
*-일시:2008.10.10(금) 14:00 ~ 16:00
*-장소:복합문화공간 크링 빈티지홀
우리는 안전한 주택에 사는가? (3~4강좌) - [주거문화강좌]
*-일시:2008.10.15(수) 14:00 ~ 16:00
*-장소:복합문화공간 크링 빈티지홀
 
세미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남양주 생태주거단지 조성방안 국제 세미나
*-일시:2008.10.06(월) 14:00 ~ 17:00
*-장소:남양주시청 다산홀
대한건축학회 초고층도시건축위원회 세미나
*-일시:2008.10.06(월) 16:00 ~ 17:30
*-장소:대한건축학회 6층 대회의실
해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 [한국FM학회 BTL민자사업위원회 2008년도 10월 회의]
*-일시:2008.10.08(수) 16:00 ~ 18:00
*-장소:서희건설 서울사무소 회의실
도시재생세미나
*-일시:2008.10.09(목) 13:30 ~ 17:30
*-장소:전주 전통문화센타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8년 10월 정기세미나
*-일시:2008.10.10(금) 15:00 ~ 17:30
*-장소: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한국도시설계학회 공간환경디자인연구위원회 월례세미나
*-일시:2008.10.24(금) 14:00 ~ 16: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소회의실

기 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기념행사
*-일시:2008.10.10(금) 10:00 ~ 18:00
*-장소:서울대학교 박물관,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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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형빌딩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폐지
국토해양부는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초고층건축기술 개발계획 등을 보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저감형 친환경신도시를 개발하고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그린홈 100만가구를 공급하며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 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토·도시의 적응체계 구축,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안정적 관리,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등의 계획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13년까지 800억원을 투입해 2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초고속·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 활성화를 위해 11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 건물에 의무화돼 있는 옥상 헬리포트 설치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제도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건축시에도 환경분쟁제도 피해갈 수 없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김해시 외동에서 학교건물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총 18,10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본 사건은 '07년 1월부터 김해시 외동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 하고 학교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물질적·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신청한 사건으로, 2007.12월에는 박○○ 등 175명이, 2008.6월경에는 박○○ 등 15명이 시행사인 00교육청과 시공사인 000(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7.12월에 신청한 사건의 결과를 지켜 본 인근 주민들이 2008.6월 추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축공사시 투입한 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2데시벨(피해인정기준 70데시벨)로 나타나 소음피해를 인정하였고, 먼지피해는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반영하여 소음피해의 10%를 인정하였다. 다만,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50데시벨(피해인정기준 73데시벨)로 나타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주민들이 일괄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피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아 일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사는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은 하였지만 소음장비 사용시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을 피하여 공사를 하는 등 소음발생 최소화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 문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주선 심사관 ☎ 02-2110-6990
 국내에도 자기관리리츠(REITs)
국내에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가 선보인다.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제1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를 받았으며, 연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관리리츠는 단기적인 시세차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수익과 현금흐름을 중시하게 되며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펀드나 위탁리츠 등 기존 간접투자기구들과 비교할 때 환금성과 수익성이 우수하고 또 기존 시행사, 금융기관, 운영회사를 결합한 모델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둔 영속법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리츠와 차별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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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친환경·저에너지 아파트 첫선
현대건설이 친환경과 저에너지를 결합한 카본프리 디자인 아파트를 처음 선보였다. 카본프리 디자인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건축과 단지조경 등을 설계 단계부터 관리까지 친환경 시스템과 재료를 사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과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가동하고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빛을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하고, 벽체에는 고단열재와 친환경 마감재, 절수형 변기, 실별 온도조절 장치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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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새CI 제정 선포식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하기위해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새 CI를 제정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너지공단, `그린호`협약
두 기관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및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활동을 수행·지원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보급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건설산업 동향·정책 및 에너지·건설관련 정보교류, 양 기관 보유시설 활용 협력 등도 진행한다.
 [인사]국토해양부(국장급)
 [인사]국토해양부 (과장급)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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