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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제조시설의 순환자원 사용기준 마련키로
982
호 
*■ 시멘트 제조시설의 순환자원 사용기준 마련키로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사용 자율기준 발표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순환자원(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질기준과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 사용기준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및 정보공개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토록 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유해성 논란 및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양회공업협회(회장 김호일, 이하 양회협회)는 8일『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사용 자율기준』을 통해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소성로에 투입되는 순환자원의 제조공정별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기준의 특징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순환자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사용금지는 물론 유해성 논란이 큰 폐기물에 대해서도 투입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고 부원료의 총크롬은 1,600mg/kg으로 제한하며 보조연료는 재활용제품인 RDF, RPF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의 에너지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결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검사주기를 설정·관리토록 하였으며 품질기준에 미달 시 순환자원의 반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운반·보관·투입 시에는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해 밀폐시설, 덮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번 발표와 관련,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투입되는 순환자원의 품질기준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키로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한 데 큰 의의가있다”라고 하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 RDF(Refuse Derived Fuel,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 : 폐기물에 함유된 수분과 금속류, 유리등의 불연성분을 건조, 파쇄, 선별공정을 거쳐 제거한 후, 가연성분만을 가공한 고체연료. 폐기물의 청정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에너지 자원부족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 RPF(Refused Plastic Fuel,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품화한 고체연료

※ 문의 : 한국양회공업협회 기술팀 이기석 팀장 ☎ 02-538-8230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 실태 합동점검 결과

환경부는 지난 7.30~31일 동안 11개 시멘트 공장에 대하여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대,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멘트 제품에 대한 6가 크롬 및 부원료의 중금속 분석,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 시료분석 결과

시멘트 제품 6가 크롬은 평균 9.4㎎/㎏, 최대 13.6㎎/㎏로 11개소 모두 자율관리 기준(30㎎/㎏) 이내였으며, 이 수치는 보다 엄격한 일본의 자율기준(20㎎/㎏)보다도 낮은 것이다.

지난 5월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모두 자율기준(30㎎/㎏) 이내로 나타난 바 있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시멘트 중금속 관리를 위하여 업계 스스로 자율관리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4개 공장의 폐주물사 등 6개 부원료에 대하여 수은 등 6개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모두 지정폐기물 용출기준 이내였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법적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투입 폐기물로 인하여 시멘트 중금속 함량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사전 통제가 어려운 현행 재활용 신고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환경부는 허가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 향후 추진 사항

지난 6.30일 환경부가 발표한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리개선계획”에 포함 되었던 폐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계의 자율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자율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실천을 독려하였다. 양회협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련된 협회 차원의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폐기물 사용 자율기준을 9.8일 발표한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폐기물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현행 재활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민중기 사무관 ☎ 02-2110-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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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대한건축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대회-[사전등록]
*-일시:2008.09.22(월)~2008.09.30(화)
*-장소:대한건축학회
교 육 / 강 좌
관련 행사가 없습니다.
공모전 / 전시회
제9회 FM대상 응모 공고
*-일시:2008.09.01(월)~2008.09.30(화)
*-장소:한국FM학회 사무국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해외한옥전
*-일시:2008.09.19(금)~2008.11.04(화)
*-장소:미국 LA, 뉴욕, 워싱턴DC
 
세미나
제5회 리모델링 국제 기술 세미나
*-일시:2008.09.24(수)~2008.09.25(목)
*-장소:개포동 SH공사 별관 대강당
해외CM시장 진출 확대방안 토론회
*-일시:2008.09.25(목) 14:30 ~ 17:30
*-장소: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영국건설혁신 10년성과와 한국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건설산업 비전포럼 국제세미나]
*-일시:2008.09.26(금) 14:00 ~ 18:00
*-장소:포스코 아트홀
기 타
2008 건축의 날
*-일시:2008.09.25(목) 13:00
*-장소: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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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IT기술 활용
교량이나 터널, 비탈면 등에 첨단 IT기술(광센서 등)을 이용하여 이상 기후변화나 화재 또는 테러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손상상태나 변위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시설물의 이상 징후를 바로 파악하여 5분 이내에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어 긴급사태시 초동대처가 가능하다. 핸드폰 메시지나 내비게이션 또는 라디오,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교량, 터널 등 국가 기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기술인 지능형센서 등의 IT기술을 활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광섬유센서, 위치파악 시스템(GPS), 지능형센서(RFID/USN 등) 등의 첨단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이 ‘08년 9월 현재, 삽교대교, 고속철도 반월고가교, 호남선 괴곡터널과 호남선 일로-임성리 절토사면의 4개소에 시범설치 완료되었다. 이 시범설치사업은 ‘08년도 연말 완료예정으로 구미시 소재 낙동강 하천제방 1개소와 영동고속국도 횡성인근 절토사면 1개소, 도로사면 1개소, 공항시설물 1개소를 합쳐 총 8개소에 설치 중이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총 26개소에 안전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광고시 등록사업자 표시해야
국토해양부는 금년 9월 12일자로『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시행)한다.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은 지난해 11.18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개발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고시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알려야 함. ②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 ③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및 인·허가 연월일 등을 표시 ④ 기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 지목·용도, 공사 착공·준공·공급 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사, 분양보증사 등을 표시 ⑤ 그 밖에,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개발업은 7월말 기준으로 1,441개사가 등록하였으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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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초저발열 콘크리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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