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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981호] - 건축법의 이해

큰발까락 2008.11.26 12:14 조회 수 : 2110

  건축법의 이해
981
건축법의 이해

 

1. 개요

2002.1.1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864건(시행령 규칙 포함 3,273건)으로 매년 25건이 늘어남, 2001년 한해 동안 32개가 제정(시행령등을 포함 112개 제정) 되었음. 그중 건축법도 하나의 법률로 존재하고 있음. 여기서 건축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1.1 법의 정의

국어사전에서는 법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그 이해를 조정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규율” 이라고 풀이하고 있음. 법은 권투경기의 룰(rule)과 같은 것으로 지켜질 때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임.

-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法은 물(水) 흘러가는(去) 모습인데 이는 순리를 의미함

  1.2 시대상황을 반영한 통치권의 산물로서의 법

      □ 부여의 법률(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재)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② 절도자는 12배의 배상을 물린다.

        ③ 부인이 질투하면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리며, 그 시체를 가져가면 소,말을 바쳐야 한다.

      □ 고조선의 (중국 한서지리지에 기재) ‘8조금법’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진 자는 노비로 삼고 속죄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한다.

      □ 함무라비(hammurabi) 법전(BC18 바빌론왕 함무라비가 만든 성문법전:282개 조문)

        ① 변조한 맥주를 팔다 적발되면 질식하여 죽을 때까지 맥주를 마시게 한다.

        ② 죄 지은 자를 강물에 던져 살아 나오면 무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사형에 처한다.

        ③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붕괴사고로 주인이 죽으면 건축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건축한 자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건축법의 이해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도시건축정책실무”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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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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