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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도시의 재생계획
976
호   2008. 9. 5
전통도시의 재생계획

 

1. 개요

기성시가지는 정비·관리·보존·개발 등 해당지역의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비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주요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역사환경지역은 보존의 방법을 택하여야 함. 그러나 보존은 사유재산권의 제약에 따른 손해의 보전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존에 따른 저항으로 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현재 계획을 수립 집행중인 서울시의 북촌과 인사동,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인천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2. 전통문화관련 용도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문화재주변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 문화지구 : 문화예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사적(史的)건축물보전지구 : 고유의 전통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1997)

서울시는 역사경과보전을 위해 주요 문화재 주변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집단적 역사지구의 보존방안의 두 축을 설정하였음.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종모, 창경궁, 경희궁 주변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고도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데, 경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건축심의를 통해서 엄격히 관리토록 함

가회동, 계동, 인사동은 집단역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되, 수복형 역사경관 정비모델을 개발하여 관리함. 반드시 보전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아니한 대상으로 구분하고, 국가나 시에서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함. 역사지구 주변지역은 전주, 혐오시설 등 경관저해 요인을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가칭 ‘역사지구 보존위원회’라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관광루트와 연계 개발토록 함.

전통도시의 재생계획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도시건축정책실무”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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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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