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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971호] - 국토기본법

큰발까락 2008.11.26 12:05 조회 수 : 1890

  국토기본법
971
호   2008. 8. 29
국토기본법

 

1. 추진배경

국토계획의 수립절차 위주로 규정된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63년 제정) 으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과 지침제시 기능이 미흡하며, 국토 난개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계획-후개발” 입각한 전반적인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과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통합 재정비함

2. 목적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3.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으로서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4.1 국토발전이념 및 정책방향 명문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토계획 및 정책의 3개 기본목표를 제시

기본목표
내 용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 낙후지역자원, 지역화합과 공동번영 도모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기간시설확충,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관리,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환경영향 고려, “선계획-후개발”원칙 등

4.2 국토계획 체계 개편

국토에 관련된 계획을 수직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으로 일원화함

*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의 도시계획으로 갈음
*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을 국토계획 체계내로 통합하여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



국토기본법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도시건축정책실무”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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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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