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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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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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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8. 25
*■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추진

재건축 규제 합리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ㅇ 중복심의 생략, 시공자 조기선정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3년 → 1년6개월)
ㅇ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2회 → 1회), 판정기준 합리화 및 실시시점 조기화(정비계획 수립후 → 수립전)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ㅇ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저하,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을 감안, 착공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개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 인가 후 등기시까지) 폐지
ㅇ 지위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 상승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도 가능하므로,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

  층수제한 완화
ㅇ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여 건축환경에 따른 탄력성 부여

분양가 상한제 개선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
ㅇ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산비를 추가 인정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ㅇ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내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토록 개선
* 현행 택지비 산정 : ① 감정가 + 가산비 ② 실매입가(가산비 불인정)
ㅇ 다만, 가산비 과다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비 항목을 객관화하고, 가산비 산정업체를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하는 등 분양가 심사를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도 보완

  공공아파트는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 자율선택(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

공급확대 기반 마련(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안정적 확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기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택지지구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
ㅇ 수도권 가용택지 실태조사(‘08.6),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지·구릉지를 체계적으로 활용(‘17년까지 총 30만호 건설)
※ 수도권에서 인천 검단신도시(기존 11.2㎢, 주택 6.6만호)를 확대(증 6.9㎢, 주택 2.6만호)하고, 오산 세교지구(기존 2.8㎢, 주택 1.4만호)를 신도시급 규모로 확대지정(증 5.2㎢, 주택 2.3만호)

주택금융 확대 :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30년 장기 보금자리론 공급여력을 확대
ㅇ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확대(10백만원 → 15백만원)하여,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수요기반도 확충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향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되, 시장영향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차등화
* 지방은 전매제한 旣 완화(최장 5년 → 민간택지 폐지, 공공택지 1년)
구 분
현 행(수도권)
개선안(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10년
85㎡초과 7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년
85㎡초과 5년
<기타지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민간택지
85㎡이하 7년
85㎡초과 5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일부는 제외),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 기타지역(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는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

부동산 세제 합리화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ㅇ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
ㅇ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 (3년 → 5년)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ㅇ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 종부세 비과세 허용
* 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 확대
ㅇ 지방(비수도권) 道 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지방(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현재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중과배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양도세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 이하
149㎡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공공(주공, 대한주택보증 등)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초 공공 매입 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 비용(수수료 수준의 일정수익 포함)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는 옵션 부여
ㅇ 기존 사업 시행자가 환매받은 경우에는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는 조건을 부가

  현재 시행중인 (환매조건없는) 공공매입 프로그램도 준공 前 미분양까지 대상을 확대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노력

  건설경기 둔화상황을 고려, 계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최저가낙찰제 확대(300→100억원 이상)를 내년으로 연기
ㅇ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확대('06.12.29이후→이전 발주분 포함)

  중소 건설업체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 확대
ㅇ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 현실화
ㅇ 초대형(천억원 이상)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예 : 5→10개사 이내)하여 지역업체 참여기회 제고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문기, 사무관 윤의식 ☎ (02)2110-6219, 2110-8232~7
※ 관계 부처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부동산정책팀) : 팀장 이용석(2150-4650), 사무관 임홍기(465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과장 안택순(2150-4210), 사무관 이재면(4211)
-
*■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8년 하계학술발표대회
*-일시:2008.08.25(월) 09:00 ~ 18:20
*-장소:서울 리츠칼튼호텔 지하1층 룸(K1)
제7회 지속가능에너지기술 국제학술대회(SET2008 국제학술대회)
*-일시:2008.08.24(일)~2008.08.26(화)
*-장소:서울 리츠칼튼호텔

세미나
관련 행사가 없습니다.
 
교 육 / 강 좌
한옥건축전문인과정 9기 모집 접수
*-일시:2008.08.18(월)~2008.09.06(토)
*-장소:한옥문화원
초고층건축 커튼월 전문가 아카데미-[원서접수]
*-일시:2008.08.18(월)~2008.08.29(금)
*-장소:서울산업대 U-건설관리공학연구소

공모전 / 전시회
2008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신청 및 후보 추천
*-일시:2008.07.04(금)~2008.08.28(목)
*-장소:한국디자인진흥원 GD TF팀
 

주요 뉴스........... more

 2008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1,478개로 확대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 여건변화를 적기 반영하여 최적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08 하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478개 항목을 '08.8.22.(금) 공고하였다. 이는 금년 상반기까지 총 1,210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발표한데 이어 강관파일 천공/항타, 콘크리트 인방, 동관용접 등 268개 공종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종별로 품셈단가 대비 약 12.2% 절감된 수준으로(약 87.8% 수준) 시장가격을 즉시 반영하여 공사비 투명화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 실적공사비 항목이 1,478개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이 당초 약 24%에서 27%까지 확대된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표준품셈 개정주기를 단축하여(연 1회→연 2회) 지난 8월1일(금) 129개 항목을 우선개정하고 추가로 금년말까지 264개 항목의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에 따라 건설현장 장비의 고도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이 즉시 원가산정에 반영되어 보다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기대된다.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소음·진동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08.8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령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하고 소음·진동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꾀하였다. 둘째로 소음지도 작성 근거,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근거 마련 등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소음지도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음노출인구 파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음지도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 등에 대하여 소음 분포를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말하며, 일본·영국 등에서 적용중). 현재 철도소음관리는 사후관리 위주의 철도변 소음저감대책에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생원인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권고하여 보다 저소음 차량 개발을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로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강화,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시·군·구의 지역 여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 인천시 일부에서 제정·운영중인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법적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넷째로 도로변 고층아파트의 소음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현행 실외소음기준에 의한 소음관리의 보완적 수단으로 실내소음 기준을 제한된 범위안에서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도로변 소음저감의 주된 대책이 방음벽 설치에 치중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고층건물에는 소음저감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 외 규제개선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동개시신고를 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시 통합적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기술인의 임명은 자율적으로 하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환경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절차를 보완하였고, 저소음 건설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등의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검사·표시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년도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년 8월 22일에서 ’08년 9월 11일까지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문의 : 환경전략실 생활환경과 이주창 사무관, 02-2110-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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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아파트 디자인으로 범죄예방
현대건설이 아파트 단지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을 접목하는 크라임 프리(범죄 차단) 디자인을 적용한다. 영종도 도시개발사업과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부터 적용하는 이 디자인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기법을 도출한 후 각 아이템을 적용해 아파트를 시공하게 된다. 우선 공간공학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범죄 취약공간을 도출해 최적의 CCTV 설치장소를 제시한다. 또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 조경을 배치하고 단지에 보행자 위주의 지능형 조명을 설치한다.
 건축용 탄소복합소재 강관 첫 개발
복합소재 전문기업인 선우에스티는 건축용 탄소복합소재 강관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탄소복합소재 강관은 신축 과정에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초용 철근강관 대신 쓸 수 있는 제품이다. 탄소복합소재는 강화플라스틱보다 단단한 복합소재인 폴리머(Polymer)를 탄소섬유가 그물식으로 붙잡아주는 원리로 제작된다. 이 소재로 만든 강관은 철강으로 만든 것보다 최대 10배까지 인장 강도가 높은데도 무게는 철강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습기와 염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부식에 강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바다 밑바닥에 기초를 박아야 하는 건축물에 쓸 경우 효과가 뛰어나다. 폭파나 충격에도 강해 건물의 안전도가 향상되는 장점도 갖고 있다. 가격은 기존 철근강관보다 50% 이상 싼 1m 8만5000원 수준. 회사는 건축용 탄소복합소재 강관의 양산화를 위해 전북 전주시 팔복동 탄소밸리 지역에 총 400억원을 들여 1만6500㎡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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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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