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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U-City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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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8. 18
*■ 국토부, 미래형 U-City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국토해양부는 민간자율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이하 U-City)의 시장활성화와 세계진출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선점을 위한 U-City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토부가 이러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U-City를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었고, 산업적으로도 2010년 세계 U-City 산업은 7,025억 달러(일본 총무성), 국내시장은 50조원(전자부품연구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U-City를 도시계획·개발·관리 및 운영관련 산업과 첨단 IT 산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분야(CIT : Construction + IT)로 발전시켜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팔을 걷어 붙히고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형 U-City 건설」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어우르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부부문의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정부는 U-City의 기반을 제공하는 seed-bed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U-City산업의 증진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U-City 계획 · 건설 ·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시행령제정(‘08.9) 및 U-City계획수립지침, U-City건설지침, 건설·IT 융복합 기술기준, U-City관리·운영을 위한 지침, U-서비스표준 및 유형등 표준지침(안)을 마련(’08.9~12)
*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U-City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성복과 같은 획일적 기준보다는 분권형·자율형의 유연한 표준지침을 제시

O U-City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단을 조직(‘08.5)하여 試案작성후 부처협의 (’08.말)
* U-City 계획·건설·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국가차원의 중?장기 추진전략 제시

  핵심기술의 개발

O U-Eco City R&D 사업(’07~‘12, 1,432억원)을 통해 U-City 통합플랫폼, U-서비스 표준모델 등 핵심기술을 개발
*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①지자체 보급 → 중복투자 방지, 수입 대체효과 ②U-City 핵심기술의 해외수출을 추진
* 상세기획완료(‘08.4)→ 연구단 선정(‘08.5~7)→ 연구착수(‘08.5~ )하여 U-City 관련기술의 본격적 개발 및 Test-Bed 구축
1」 국토부 VC-10 R&D과제로 선정(‘06.5) 추진중이며 과기장관회의(‘07.6)에서 심의·의결되어 범 정부적 과제로 확정
2」 U-Eco City R&D의 5개 핵심과제 : ①미래도시전략, ②통합플랫폼 등 U-City의 핵심기술개발, ③개발된 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는 기술, ④U-생태도시조성기술, ⑤Test Bed 구축

  U-City 관련산업의 성장을 지원

O (시너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여수 EXPO, 과학기술벨트 및 지자체 등을 U-City로 조성하여 U-City 모델도시로 건설
1」 U-City를 과기벨트내 과학기술도시(또는 벨트)를 결합하여 첨단과학기술도시(벨트)로 조성
2」 여수 Expo 박람회장을 U-City 개념으로 조성

O (재정지원) 재정을 지원하여 U-City 관련산업을 육성
* 통합플랫폼등 U-City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한 R&D 수행
* U-City 건설사업의 보조 (부산, 대구등 기존도시 지원)
* 국책과제 등을 U-City 시범도시로 선정 및 지원
* U-City 고급인력, 기능인력양성, U-City 저변확산을 위한 On-line Portal, 공무원교육 등 교육 및 인력의 양성
* U-City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R&D를 지원
- '09년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기재부등과 협의중

O (정보유통법) 민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City법 시행령 및 (가칭)공간정보산업육성법 제정과 연계하여 (가칭)도시정보유통법 제정을 검토
* 공공부문이 보유한 도시정보의 민간유통을 허용하고 민간부분이 정보를 가공후 재판매(VARs : Value-Added Resellers)하여 관련산업을 육성
-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센스제도, 장기공급계약제도, 정보가격의 설정, 불법유통에 대한 벌칙 등을 정의

O (선순환 U-City 모델) 운영비조달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U-City 모델의 제시를 통해 민간자본의 U-City 건설·운영참여를 유도
* U-City법 시행령에 민관협력 모델제시, 민관합작회사(SPC)설립을 허용(‘08.9)하고, U-City 관리·운영지침(안)을 제정 (‘08.12)
* R&D사업을 통해 통합운영센타의 실시간 도시정보 전체를 이용한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U-City에 보급 (‘08.8~ )

  U-City 관련 인력양성

O (고급인력양성) 대학과 연계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시·도 또는 권역별로 1개 이상 U-City 거점대학을 육성
* U-City 관련 융복합 학과를 대학원에 설립하거나 연구소를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작성·보급 등을 위한 재정지원 시행 → 2010년부터 매년 석박사급 고급인력 200명가량 배출

O (기능인력양성) 전문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기능인력을 양성 → 2010년부터 매년 기능인력 1,000명 가량 배출

O (교육포탈) 온라인 교육포탈구축 및 커리큘럼 작성, 온라인강의 등 contents 구축 → 2009년부터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5,000명 교육하여 U-City 저변 확대

O (공무원교육) 국토해양공무원교육원에 U-City 교과과목 신설 → 2008년부터 교육시작, 2009년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명가량 교육인력 배출

국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O (건설단계별 파급효과) 도시조성·건축물조성·도시준공단계별로 관련산업간 절차통합·융복합을 통해 유관산업간 파급효과를 극대화
* 도시개발+IT가 융·복합된 U-City 건설지침과 표준(Standard Profile)을 제시하여 융복합의 절차표준을 제시(U-City법 제20조)
# 도시조성단계(1단계) : 도시기반시설 + IT의 융복합산업 시장형성
# 건축물조성단계(2단계) : U-Street, U-park, U-Home, 인텔리젼트빌딩 등 U-City 시설물 및 U-건축물 관련산업의 육성
# 도시준공단계(3단계) : 시민대상 U-공공·민간서비스 (U-교통, U-교육, U-의료, U-방범, U-교육등) 제공

O (연관산업 협의체 구성) 민간자율의 (가칭) 「U-City 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관산업간 Win-Win전략수립을 유도 (도시계획·도시건설산업을 IT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IT산업은 신도시와 package로 수출하여 세계시장으로 확대)
* 우선, U-City 협회와 U-도시건설포럼*을 통합하여 도시개발, 건설, IT社가 통합된 통합협회를 결성(‘08.7)하고, 향후 도시계획분야, 해외건설분야까지 확대를 유도
- U-City 협회 : IT+건설(회원사 158개, 회장사 : KT), IT위주 U-도시건설포럼 : 건설+IT(회원사 87개, 회장사 : 토공), 건설위주

O (U-City 시상) 지속가능한 U-City의 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성공적인 U-City모델 또는 U-서비스를 발굴하여 포상
* U-City와 U-서비스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포상한 후 타 U-City에 확산·보급
도시 Construction + IT → CIT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해외수출 추진

O(가칭)「U-City World Forum」을 구성하여 국제기구가입을 추진
* 국토부·지자체·학계 등으로 「U-City World Forum 운영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08.8~9)하고, 해외 첨단도시와 U-City World Forum 구성을 추진
*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U-City World Forum의 국제기구 가입 및 我國에 사무국 유치 및 사무국장 진출을 추진(‘09~ )

O U-City의 핵심기술을 패키징하여 해외수출
* 도시통합플랫폼, U-City서비스 등을 기능단위로 분리개발(component)하여 다양한 패키지로 해외수출

O 해외 신도시건설 개발에 참여시 U-City로 건설 차별화하여 수주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U-City 핵심기술을 package로 수출하여 국산브랜드의 U-City를 해외에 수출 추진
2010년대 세계 U-City 시장(7,025억$)의 상당부분을 선점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과장 김철흥, 서기관 김복환 ☎ (02)2110-8201, 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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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관련 행사가 없습니다.
세미나
제2회 대공간건축물 기술세미나
*-일시:2008.08.20(수) 13:30 ~ 18:00
*-장소: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건설산업에 있어서 효율적 CM활용방안 세미나
*-일시:2008.08.21(목) 14:00 ~ 17:0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교 육 / 강 좌
초고층건축 커튼월 전문가 아카데미-[원서접수]
*-일시:2008.08.18(월)~2008.08.29(금)
*-장소:서울산업대 U-건설관리공학연구소
공모전 / 전시회
2008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신청 및 후보 추천
*-일시:2008.07.04(금)~2008.08.28(목)
*-장소:한국디자인진흥원 GD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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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산업단지 개발시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앞으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추진 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차장현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제12조의3 제2항). 지금까지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만 했으나(주차장법 제12조의3), 각 건축물별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완화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동 개정안은 종래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6조 제2항). 부설주차장·노외주차장 등의 구조·설비기준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건축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용해 주민민원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금번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시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과장 권병윤, 사무관 최신형 ☎ (02)2110-6420
 ‘석면 건축물’ 철거관리 강화
앞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미리 조사받아야 한다. 또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철거는 정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만 할 수 있는 '석면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조해 석면피해 인근주민과 보험 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장 건축물·시설의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석면의 조사 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석면 해체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표준품셈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를 현행 석면 제조·취급자중 3년 이상 종사자에서 석면노출정도에 따라 3월~10년 이상 종사자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석면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시 1000만원 과태료
직업병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석면, 벤젠 등 13종에 대해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90여개 유해 물질에 대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한 뒤 기준 노출농도를 초과했을 경우 개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28종의 기계류 제조업자에게 제조와 설치,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능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 밖에 검사·검정 대상인 기계와 기구 가운데 생산기술이 보편화 돼 사업장의 자율관리가 가능한 14종은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성능을 스스로 확인해 자율안전확인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한편 지난 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복원되면서 종전 제출의무 대상 10개 업종 중 제조업 평균재해율 보다 산재율이 높은 2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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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제곱미터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 간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8.7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들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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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에 지능형단지통합시스템
현대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뮤직 파고라(정자 형태의 단지 내 쉼터)는 기존의 벤치 기능만 하는 파고라와 달리 사람이 접근할 경우 센서가 작동해 자동으로 조명과 음악이 켜지는 첨단 설비다. 이 시설은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료 부담도 없다. 또 지능형 단지통합 시스템은 정보기술(IT) 전문 자회사인 현건씨엔아이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아파트 단지내 공용부위와 단위 세대의 주요 시스템을 통합해 원격검침과 전력·조명제어, 엘리베이터, 유비쿼터스 주차정보시스템(UPIS), 폐쇄회로TV(CCTV), 무인경비와 같은 개별시스템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롯데건설, 건설업계 최초로 ‘브랜드 캐릭터’ 개발
이번 '브랜드 캐릭터' 개발은 최근 롯데건설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경영의 일환으로서 어린이 시장 트랜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들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했다. 롯데건설은 어린이들이 21세기 소비문화를 이끄는 신 소비계층으로 등장하면서 어린이 대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유아 산업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과 '캐릭터'를 결합시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 캐릭터를 개발해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교육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 컨텐츠 또한 기획 중이다. 캐릭터를 개발한 롯데건설 주택연구소는 이번 캐릭터를 이용 서브 브랜드는 이제 건설 산업에서도 트랜드가 될 것이며 롯데캐슬 브랜드가 독수리 로고 중심의 고급스럽고 중후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번 캐릭터 개발을 통해 캐슬에 따뜻한 가족사랑의 이미지를 심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사]한국공항공사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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