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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예정 지구안의 건축
961
호   2008. 8. 15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처벌기준

 

1. 개요

국가발전을 위한 도시적 용지의 공급은 필연적임. 정보는 2020년까지 3,848km2의 추가 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도시적 용지는 그 목적과 사업수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등으로 각각의 관련법령에 의해 공급되어 왔음.



그 중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공급하던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1980년도부터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의 체계로 전환한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으로 전환하게 됨, 이러한 사업은 그 동안 엄청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함으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왔음.

1.1 서울의 택지개발사업 개요

현재 서울에서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 그동안 46개소의 택지개발사업계획중 35개지구 31.17km2가 완료되었고, 현재 상암·장월 등 6개소가 진행중에 있음. 이로 인해 30만 1,839세대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사업중인 것으로 11,646세대가 건립될 예정임, 앞으로 미개발지 5.39km2에는 약 2만 1천 세대가 공급될 것인데, 그 중에 문정·장지지구나 마곡지구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조만간 시행하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1년 이후에나 검토될 예정임.


택지개발 예정 지구안의 건축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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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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