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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952
호   2008. 8. 4
*■ 2008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다운로드 : )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7.31(화) 공시하였다. 이번 시공능력평가는 전국 12,835개 종합건설업체, 40,669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로,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 및 도급하한제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제도

  의의

국토해양부장관(건설협회에 위탁)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매년 7.31일)하는 제도

  평가 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90%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④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불량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활용 현황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
* 유자격자명부제도 :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 도급하한제도 :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 금액 1%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

시공능력평가 부문별 상위 10개사 현황

  종합시공능력 평가액
-
-   보유기술자수
-
  공사실적평가액
1 (주)대우건설
2 삼성물산(주)
3 현대건설(주)
4 지에스건설(주)
5 대림산업(주)
6 (주)포스코건설
7 현대산업개발(주)
8 롯데건설(주)
9 에스케이건설(주)
10 타이세이건설(주)
 
  보유기술자수
1 현대건설(주)
2 지에스건설(주)
3 삼성물산(주)
4 (주)대우건설
5 대림산업(주)
6 에스케이건설(주)
7 (주)포스코건설
8 롯데건설(주)
9 현대산업개발(주)
10 두산건설(주)

  시평액 부문별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1 삼성물산(주) (주)대우건설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2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주)대우건설 현대건설(주)
3 (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주)대우건설
4 지에스건설(주) 삼성물산(주)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5 (주)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주) 대림산업(주) (주)포스코건설
6 롯데건설(주) 현대건설(주) (주)포스코건설 대림산업(주)
7 대림산업(주) 타이세이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롯데건설(주)
8 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 롯데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9 에스케이건설(주) 롯데건설(주) 두산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10 두산건설(주) 두산중공업(주) 현대산업개발(주) 금호산업(주)

  분야별(업종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1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삼성에버랜드(주)
2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현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주)한진중공업
3 (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주) (주)고속도로관리 공단
4 지에스건설(주) (주)한진중공업 지에스건설(주) 현대중공업(주) 롯데건설(주)
5 (주)포스코건설 삼성물산(주) (주)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주) (주)삼호
6 대림산업(주) 에스케이건설(주) 롯데건설(주) (주)대우건설 화성산업(주)
7 롯데건설(주) 지에스건설(주) 대림산업(주) 대림산업(주) 삼성중공업(주)
8 에스케이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주)한양
9 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 에스케이건설(주)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
10 두산건설(주) 동부건설(주) 금호산업(주) (주)포스코건설 동광건설(주)

※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과장 최정호, 사무관 정천우 ☎ (02)2110-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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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관련 행사가 없습니다.
교 육 / 강 좌
2008 여름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
*-일시:2008.06.23(월)~2008.08.11(월)
*-장소:서울시 장충동 우리함께 B/D 1F
 
세미나
관련 행사가 없습니다.
공모전 / 전시회
2008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신청 및 후보 추천
*-일시:2008.07.04(금)~2008.08.28(목)
*-장소:한국디자인진흥원 GD TF팀
 

주요 뉴스........... more

 품셈 개정주기 단축하여 공사비절감요인 즉시 반영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의 고도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즉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부터 품셈 개정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품셈 129개 항목을 개정하여 8월1일(금)부터 적용하도록 공표한다. 금년에는 연초에 개정여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42개 항목 중 6월까지 실사를 완료한 178개 항목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 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람의견에 대해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9개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49개 항목은 현행 유지하기로 최종확정하였다. 금년 8월부터 적용하게 될 주요 품셈개정 항목은 비탈면보강공, 교량(PSC 빔 제작), 방음벽 설치, 소규모 농로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이다. 비탈면보강공, 교량(PSC빔 제작), 방음벽 설치 등 동 항목의 정비를 통해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7~48% 정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농로포장, 차선도색, 보도블록 등 시공조건이 열악하여 품셈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기사항으로서 다양한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기타 관련기관에 대해서도 개정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포한다. 아울러 금년 중 개정여부 검토대상인 항목중 나머지 264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10월까지 계속하여 금년말 확정할 계획이다.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시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노동부는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관리·개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장에서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조사·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 등 우수한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우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단기관의 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작업환경측정 및 진단기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완화하였다.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김충모 (69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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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주공,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최대 2억원 지원
지원 대상 기업 및 기술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택건설, 주택관리, 주택 개.보수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분야다. 올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전체 기술개발사업비의 7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개발사업기간은 2년 이내이며, 개발사업기간 내 동일업체는 1개 과제만 지원한다. 기술개발비 지원 희망 중소기업은 오는 8월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공에 신청해야 하고, 1 ,2차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가 선정된다. 상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주택도시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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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주공, '100% 클린 주공 선포식' 개최
주공의 ‘5클린’ 운동은
▲의식개혁(Clean Mind)
▲올바른 행동(Clean Action)
▲투명경영(Clean Management)
▲업무절차 개선(Clean Process)
▲정보공개(Clean Information) 등이다.  
 [인사]환경부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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