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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기준과 건축분쟁조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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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8. 1
공작물기준과 건축분쟁조정, 기타

 

1. 옹벽 등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때 건축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해야 한다.

공작물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은 아니나 구조내력을 검토하여야 할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사 등자문이나 검토를 받아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공작물의 종류와 축조신고대상과 절차

 ● 공작물의 종류

 -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기타

 -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 바닥면적 30m²를 넘는 지하 대피호

 -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상업지역안의 통신용 철탑

 - 높이 8m(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등의 시설
  · 제조시설: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높이 6m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제외),기타
  ·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 건조시설, 유류저장시설, 기타
  ·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작물기준과 건축분쟁조정, 기타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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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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