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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924호] - 근대문화유산

큰발까락 2008.07.21 09:42 조회 수 : 2209

  근대문화유산
924
호   2008. 6. 25
근대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의 개념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 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지 정과 보호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재의 범위를 고고미술사적 측면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왔다. 예술작품과 기념물에 한정되었던 과거의 문화유산 개념이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의 발전, 그 가치 및 요구 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산물로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ICOMOS, 유럽 여러 나라에서 는 문화재(문화유산)를 ‘cultural heritage'라고 쓰는 반면 중국에서는 ‘文物’, 우리나라와 일본은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property'는 재산, 소유물, 성질, 특성 등으로 정의되는데 비해 'heritage'는 상속재산, 유 산, 전통 등으로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산가치가 있는 재물을 뜻하는 용어에 가깝다. 따라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에 ’문화유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근대문화 유산은 근대시기에 조성.형성된 문화유산으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근대산업유산, 근대역사자료, 미술공예 품 등과 같은 동산문화재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property(문화재)'의 개념이 아니라 'heritage(문화유산)'의 개념인 셈이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징

지금까지의 문화재 보존은 건축사적 측면에서 특색이 있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또는 역사적, 학 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관리해왔 다. 그러나 근대건축물과 같이 그 성립시기가 오래지 않고 또 그 형성시기에 있어서 민족적 성격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있어 보호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의 경제, 문화, 생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규제를 수반한 제도를 통하여 보호하는데 여러 장애 가 따르는 면이 있었으며 또한 학계나 사회분야에서도 그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여 재개발 등 사회 변동과정에서 그 역사성이 기록 유지되거나 보존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사례가 많았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아시다 시피 문화재 지정제도의 보완제도로서 신고제와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 로 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정문화 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며,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폭넓게 등록하고,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에 기대하는 제도이다. 기존 의 지정문화재 제도와 비교하여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첫째, 보존과 함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를 현실의 일상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문화재들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면 서 당해 문화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문화재를 그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리, 수문, 터널, 등대 등 산업토목유산에 까지 확대되었다. 넷째, 등록기준도 50년이 경과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 대상이 되나 50년이 되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 가 있고 시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된다. 다섯째,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근대사의 기념물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다.

※ 내용출처 : 김정신 교수(단국대학교 건축대학) / [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현황과 법제도개선 방안 ] 본문 中에서 / 한국건축역사학회 200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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