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나눔터 FREE BOARD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916
호   2008. 6. 13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이번 강의는 건축기준을 운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건축법의 특징이 수치 법령이기 때문에 이의 해석이 보다 명확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1 .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산정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지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표면적은 수평투영면적보다는 상당히 넓다. 대지면적을 산정함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대개 토지대장상에 등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하지만 현장은 등재된 면적과 달리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시에는 반드시 측량을 하여 그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제36조 제1항 단서(기준도로 미달인 경우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의한 부분은 대지면적 산입에서 제외

  -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면적 산입에서 제외

2 . 건축면적

건축면적의 산정 방법은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건축면적은 건폐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 지표상 1m 초과 부분의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 가령 지하층 부분이 노출되어 지상으로 1m가 넘게 노출되었다면 이는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장독대나 창고 등 사실상 부수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높이가 지표면에서 1m가 넘는 경우는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이 때 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부분에 있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규 인기검색어

용어사전 인기검색어 AURIC 인기검색어 전자관보
발코니
엘리베이터 층간방화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필로티, 피로티
건축면적
응 력
졸 대
분 류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

카스티글리아노의원리
초고층
친환경건축
친환경
생태건축
리모델링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