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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築法의 目的과 構成· 形態·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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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5. 16
建築法의 目的과 構成· 形態·歷史

 

1 . 건축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居住·移轉의 自由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앞에서 설명한바 있다. 헌법 제22조는 국민의 財産權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보장만 가능하다.

내 땅에 내 마음대로 건축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자연경관이 훼손되든 말든, 옆집에 영구음영이 생기든 말든 개인의 욕심껏 건축했을 때 과연 사유재산권 보장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보는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安全과 機能·美觀을 향상하여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건축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사건건 제약을 가해질 수밖에 없다.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용도, 높이와 계단·승강기·에너지 등등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규제라 할 수밖에 없다.

건축법은 근본적으로 規制法이다. 그러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건축심의과정에서 계획이 잘못되었느니 입면을 개선해야 하느니 따지지, 공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어떻고 분진먼지와 소음이 어떻고, 위법과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 따지고, 유지·관리과정에서도 건축법이나 타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곳곳에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규제가 없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건축주나 사업자가 제대로 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시장경제에 따라 이용이 불편한 건축물은 이용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무식한 사람의 말이 아닐 수 없다.

건축물은 건축되어지는 순간 건축주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병원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 의사나 간호사 등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건축물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여야 하는데 주인의 입장에선 적은 비용으로 싸게 날림으로 건축하였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삼풍백화점 붕괴로 건축주가 아닌 죄없는 사람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건축주의 이익만 보장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건축물이 얼마나 공공성을 갖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 외에도 건축법은 건축주와 인접지, 사용자, 건축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권한과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묻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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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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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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