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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종합·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으로 상호시장 진출 가능 등
887
호   2008. 5. 5
*■ 종합·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으로 상호시장 진출 가능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 시행(’08.5.1)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가 상대업종을 추가로 등록하여 겸업하는 경우에는 금년 6월부터 지난 3년간(’05~’07)의 공사실적 중 일부를 상대업종의 실적으로 전환받아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 간 겸업제한 폐지의 후속조치로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을 제정하여 ’08.5.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겸업제한제도 폐지 및 실적전환 배경

동일 업체가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는, ’75년 단종공사업(現 전문공사업) 도입 이래 30여년 간 유지되다가 지난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폐지한 제도로서(’07.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8.1.시행), 이러한 칸막이식 진입장벽의 제도적 제거에도 불구하고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전 실적 중 일부를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07.12.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의 상대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실적전환 대상업체

(전문→종합)전문공사업체가 종합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한 경우는, 종합공사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한 경우 실적을 전환할 수 있다. 주요 전문업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의 복합공사 실적을 과거 3년간(’05~’07년) 매년 2억원 이상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 되며, 이 실적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업의 실적으로 최대 60억 원까지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전문)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한 경우는 과거 3년의 실적 중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금액제한 없이 해당 전문공사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공사업체가 전환가능한 종합공사업종》
- 전문공사업종 실적 -
토공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적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적
-
->
->
- 전환가능한 종합공사업종 -
토목 또는 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적
조경공사업 실적

 실적전환 신청 및 처리

실적을 전환하고자 하는 겸업업체는 5월 1일부터 해당 업종 건설협회에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전문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다. 각 협회에서는 겸업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에 대한 전년도 기성실적이 확정되는 6월 1일부터 실적전환을 확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실적전환 신청시 건설공사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실적전환 기대효과

국토해양부는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간 겸업이 가능했던 금년 1월부터 ’08.4.24.까지 겸업을 등록한 업체 수는 116개사이며, 이 중 실적전환이 가능한 업체는 총 68개사(종합→전문 : 54개사, 전문→종합 : 14개사)로 내다봤으며, 앞으로 겸업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실적전환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종합공사업체는 지금과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여 직접시공 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전문공사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종합공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종합→전문 겸업 등록업체 : (주)삼호, 삼성에버랜드(주), (주)고속도로관리공단 등 54개사
*전문→종합 겸업 등록업체 : (주)동아지질, 해창개발(주), (주)경동건설 등 62개사
종합·전문공사업간 실적전환 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용어 설명》
* 종합공사업종 :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업종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등 5개)
* 전문공사업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업종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5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

① 전문→종합 실적전환시 전환가능한 업종 설정이유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이며, 종합공사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② 과거 실적전환 대상을 3년간 실적으로 하는 이유
-통상 입찰참가 요건으로 과거 3년간의 실적이 요구되므로 실적전환 업체가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원활한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3년간의 실적을 전환

③ 전문→종합 실적전환시 최대 60억원까지 전환하는 이유
-종합공사업을 겸업하는 전문공사업체가 통상 참가할 수 있는 공사는 30억원 미만 공사이며, 동 공사 입찰시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억원임

④ 전문→종합 실적전환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에 대해서 실적전환을 인정하는 이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2억원 미만 공사는 단일 전문공사로 분류되므로 종합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복합공사 규모는 2억원 이상임

 전체 종합공사 중 공공공사의 규모별 비중

공사예정가격
~ 5억
~ 10억
~ 15억
~ 20억
~ 30억
합계
건수(건)
14,161
15,870
16,447
16,796
17,201
18,337
비중(%)
77.2
86.5
89.7
91.6
93.8
100.0
금액(억원)
24,410
38,083
46,379
53,300
64,623
380,959
비중(%)
6.4
10.0
12.2
14.0
17.0
10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기성실적신고자료(2006)

※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과장 최정호, 사무관 신보미 ☎ (02)2110-8352,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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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4대륙 5개국 국제 심포지움-건설 생애주기별 지구온난화 대응기술
*-일시:2008.05.09(금) 13:00 ~ 18:00
*-장소:대한주택공사 3층 국제회의실
공모전 / 전시회
전국문화관광디자인대전(가로시설물 디자인공모)-[참가신청]
*-일시:2008.03.03(월)~2008.05.07(수)
*-장소:동신대 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
2008 초고속 엘리베이터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작품접수]
*-일시:2008.05.06(화)~2008.05.09(금)
*-장소:현대엘리베이터(주) 기획실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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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개발기술 전문가 교육 세미나
*-일시:2008.05.07(수)~2008.05.09(금)
*-장소:건축사회관 대강당/국제회의실
교 육 / 강 좌
2007년도 개정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해설 강좌
*-일시:2008.05.13(화)~2008.05.15(목)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2회의실
2008 상반기 대전·충청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8.03.21(금)~2008.05.16(금)
*-장소: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
제3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03.29(토)~2008.06.21(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주요 뉴스........... more

 환경법 위반 건설사, 공사 입찰 불이익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사는 향후 1년간 정부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59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 받아 공공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경우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4개, 강원도 16개, 충남과 경남 각각 10개 , 인천 7개, 대구와 울산 각각 6개 등이다. 신인도 감점의 경우 2회 내지 3회 위반업체 13개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점, 나머지 1회 위반업체 146개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5점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사들의 공사 시공 때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다. 조달청은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 업무에 활용토록 했으며 해당 건설사는 자기실적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환경법 위반 업체 명단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 수요기관 업무→시설→시설업체 실적→신인도→(사업자등록입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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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건설기술경력증‘대여 알선자’도 처벌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9일 입법예고 되었다.
①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 강화 및 위법행위시 처분 강화
*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력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함.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불법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과다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성실시공을 유도함.
②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완화 및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처분기준 등 강화
* 그간(‘99이후)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인력수급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등록취소 요건(최근 3년간 5회 이상 ⇒ 5년간 3회 이상으로)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무정지 처분기준(6개월 ⇒ 12개월로)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③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근거 마련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연구개발 협의체의 구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및 사업화 촉진,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④ 품질인정 제품의 사용이 의무화된 주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인정방법·기준 등 구체화 및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 명확화
*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동 건설자재·부재의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불량자재의 사용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품질관리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정 제품 사용 의무화 대상 : 레미콘, 아스콘, 부순돌, 철근 및 H형강, 순환골재
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리
* 일괄·대안입찰공사 등의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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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명지건설 'TEC건설'로 변경
대한전선이 인수한 명지건설이 5월1일부로 사명을 ‘TEC건설’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새로운 사명은 대한전선의 CI 중 영문표기를 그대로 딴 것으로 모그룹인 대한전선과의 일체감을 위해 변경했다. 사명 변경과 함께 5월 말께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대한전선 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인사]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취임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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