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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개선, 5월 1일 시행
882
호   2008. 4. 28
*■ 교통영향평가 개선, 5월 1일 시행
 
 교통영향평가 개선, 시간·경제적 부담 줄인다.
개정된 ‘지침’ 5월 1일 시행…대규모 개발·건축사업 적용


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재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재심의 방법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일부 개정ㆍ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호. ‘08.4.21)하고 ‘08. 5.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교통영향평가제도 :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시 그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

* 평가대상 : 택지개발 등 11개 사업, 아파트 등 23개 시설

* 대상면적 : 택지개발 10만㎡ 이상, 아파트 6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개정 내용

ㅇ 재심의 범위 대폭축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심의 때 받은 교통개선대책이 달라지는 경우 개발사업과 시설의 구분 없이 통상 5%까지 이행허용오차를 인정하여 재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과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교통개선대책 항목에 따라 이행허용 오차범위를 5%에서 10∼15% 이내로 완화하였다.

* 연간 교통영향평가는 726건에서 재심의 건수는 305건(42%)임

ㅇ 재심의절차 간소화

당초 본 심의와 재심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ㅇ 국토해양부는 2009.1.1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 지역의 축소, 심의기관 변경, 심의절차 간소화(8단계→4단계)등을 통하여 현재 250일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기간을 120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 대상지역 : 전국 →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

* 심의기관 :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
(개발사업)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시설사업)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건축심의와 통합)

* 심의절차 : 8단계→ 4단계
현행(8 단계 : 250일 소요) 개선(4 단계 : 120일 소요)
①평가서 초안작성→②주민의견수렴→③평가서 재작성→④평가서제출→→⑤평가서협의(심의)요청→⑥평가서협의(심의)→⑦협의내용통보→⑧사업승인 ①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②교통개선대책 제출→③교통개선대책심의 → ④사업승인

※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과장 고칠진, 사무관 홍성호 ☎ (02)2110-8683, 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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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단 성과발표회
*-일시:2008.04.28(월) 14:00 ~ 17:00
*-장소:건기연 지하1층 다목적홀
한국초고층건축포럼 9차 심포지엄
*-일시:2008.04.30(수) 14:00 ~ 17:00
*-장소: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제14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일시:2008.05.02(금) 15:00 ~ 18:00
*-장소: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공모전 / 전시회
제3회 Living Steel 건축설계공모전
*-일시:2008.01.28(월)~2008.04.28(월)
*-장소:핀란드 헬싱키
전국문화관광디자인대전(가로시설물 디자인공모)-[참가신청]
*-일시:2008.03.03(월)~2008.05.07(수)
*-장소:동신대 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
 
세미나
도미니크 페로 초청강연
*-일시:2008.04.22(화) 16:00 ~ 18:00
*-장소:이화여대 국제교육관LG컨벤션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개발기술 전문가 교육 세미나
*-일시:2008.05.07(수)~2008.05.09(금)
*-장소:건축사회관 대강당/국제회의실
교 육 / 강 좌
08공간문화아카데미
*-일시:2008.03.19(수)~2008.04.30(수)
*-장소: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 상반기 대전·충청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8.03.21(금)~2008.05.16(금)
*-장소: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
제3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03.29(토)~2008.06.21(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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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품질, 소비자가 평가
국토해양부는 5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주택품질에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당초 9월부터 가능했던 것이 4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의 품질저하를 예방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품질중심의 아파트 보급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하여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종합적 품질평가가 가능하도록 관계 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설문모형을 마련하였고, 6월부터 입주자 설문조사에 착수하여 8월말에 60점 이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는 주요 내용은 종합품질, 전용(세대) 및 공용부분(건물 내·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하자처리 그리고 기타 서비스 부문이다. 5월 16일부터 5월 31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가진 업체의 신청을 받으며, 평가대상 주택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다.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나 시공자 모두 소비자만족도 조사 신청이 가능하며, 다수의 사업주체 또는 다수의 시공자가 건설한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하나의 사업주체가 다수의 시공자와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② 다수의 사업주체와 하나의 시공자가 건설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중 1개 기관에 서류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공동주택의 품질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생활환경이나 편의성 면에서 종전보다 훨씬 개선된 고품격의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소비자가 담합하여 평가를 방해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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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건설공제조합 대학생 논문 공모
건설공제조합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대학(원)생 대상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논문 주제는 건설, 건설금융, 공제조합제도 연구 등 8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고 6월30일까지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우수 논문 제출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을 시상하고, 공제조합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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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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