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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법원,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소지 판단 등
877
호   2008. 4. 21
*■ 법원,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위헌소지 판단
 
 법원,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소지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17일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종부세가 부과된 이모(74)씨가 "이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양성 평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종부세법상 각 조항과 관련해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세대별 합산규정은 각 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쳐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대의 주된 주택소유자에게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과세표준이 늘어 과세대상이 되거나 새로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독신, 이혼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비해 조세상 불이익을 입게 돼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 전엔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해 세대를 구성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누진세율 구조상 불이익은 더 커지는 셈이다.

재판부는 또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공동 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 규정은 주거현실과 이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부세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세대별 합산규정이 일으키는 차별도 정당하게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또는 세대원간 인위적인 명의분산 같은 행위는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받았다. 최근 행정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보고서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제도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은 차별적 세부담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 결정해야 하는데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에 속한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하게 되면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발생할 것이며 세대 간 명의이전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 차이 난다는 것은 조세공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부세의 경우 일회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지속적인 종부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이 더 강력하므로 증여세 등 기존의 제도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 되고 그 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해 독신이나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견주어 상당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로 최종판단 유보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해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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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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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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