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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862
호   2008. 3. 31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세종시, 혁신도시, 판교등 신도시와 부산·대구 등 기존도시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동탄·파주·세종시 등 20여개 이상의 도시가 U-도시의 건설을 계획 또는 추진중 있는데 U-도시에 대한 개념과 기술수준 및 서비스등에 대한 표준없이 개발내용과 범위 및 구현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서 U-도시마다 비현실성과 비호환성이 존재하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 등 U-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신도시는 향후 50년 이상 사용될 것이므로 건설단계부터 U-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첨단 도시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상당수의 신도시가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 단계에 있어 U-도시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도 지원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U-도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상 관련된 법률상의 절차가 많아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도시내에 협의해야 할 관련부서도 많아 동탄의 경우 경찰서·소방서등 30개 이상의 관련부서와 일일이 U-도시의 개념부터 설득해야하는 실정이었고, 관련부서는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비효율성이 상존하였고 정보통신망·운영센터·통합폴 등 여러부서 관련시설은 귀속주체의 불분명으로 U-도시를 준공하고도 인수단계에서 U-도시기반시설의 귀속문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ITS관련 지능형교통체계효율화법,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수도ㆍ방범 CCTV는 도로법,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ㆍ활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국토해양부는 금번에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에서 U-도시의 개념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 등을 정의하였고, U-도시의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절차와 내용, U-도시건설 사업추진절차, U-도시의 관리·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 U-도시의 건설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U-도시건설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U-도시 건설을 지원할 통합플랫폼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등 핵심기술을 산·학·연 합동으로 개발하여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U-도시에 보급하고,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U-Eco City R&D 사업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국비 1,044억원과 민간 388억원등 총 1,4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발될 핵심기술의 내용은 ① 미래 U-도시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②U-도시의 핵심기술인 통합플랫폼의 개발 ③이러한 핵심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시키는 기술 ④U-기반 생태도시의 조성 ⑤각종 연구개발의 결과를 실제 Test-Bed로 적용하는 핵심기술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

국토해양부는 ①U-도시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②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U-도시의 건설단계별로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단계
- 1단계(도시조성시) : RFID, Wibro 등 U-도시기반관련 시장형성
- 2단계(건축물조성시) : 인텔리젼트빌딩, U-Street, U-park, U-Home 등
- 3단계(도시준공후) : 시민대상 U-서비스(U-교통·방범·교육등) 제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향후 201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0조원을 U-도시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총생산 유발효과는 57조원에 10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고 일본 총무성은 향후 2010년의 세계 U-도시 산업의 시장규모는 7,025억$로 전망되며, 전자부품연구원(KETI)은 국내의 U-도시산업의 시장규모는 50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였는데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적기반과 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이용하여 해외 신도시개발에 U-도시의 기반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하여 2010년대에는 해외시장의 10%가량을 선점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현재도, 토지공사가 알제리에 신도시의 공정관리자(Construction Manager)로 진출하면서 현지의 신도시를 U-City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중에 있으며, SK, KT, 포스데이타 등이 중국, 사우디, 알제리, 베트남 등에서 U-City라는 브랜드로 우리의 U-도시기술의 수출을 계획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외 각국도 Digital City, Intelligent City 등 각자의 국제화된 브랜드로 첨단도시를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시장에서의 우리의 U-City라는 독자적·국제적 브랜드로 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덴마크 코펜하겐 (Intelligent City), 스페인 (Digital Mile), 홍콩 (Cyber port), 핀란드 헬싱키 (Virtual Village), 싱가포르(One-North), 말레이시아(Multimedia Super Corridor : MSC)

국토해양부는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U-도시들간 협의체등을 구성하여 세계적인 협력과 상호시너지 발생을 도모하고, 향후 국제기구등에 U-도시포럼등의 설립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9월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건설·IT통합지침, U-도시 건설지침 등 각종 지침 및 U-도시 종합계획(안)등을 마련하여 U-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기회로 하여 내년부터는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U-City를 과학기술벨트, 경제자유구역, 송파신도시 등에 적용하여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과 기존도시를 U-도시로 개량하는 사업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주요대학과 협의하여 U-City 학과를 신설하여 매년 300명 정도의 U-도시 관련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U-도시 인력양성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매년 2,000명 정도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U-도시포탈 등을 통해 원격교육을 시행하여 U-도시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도시계획수립, 표준모델, 계획수립체계, 사업시행 및 관리·운영방안, 기술표준화 및 정보보호 등 지원방안 규정

* 유비쿼터스도시 :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U-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교통·환경·복지 등 각종 U-서비스를 언제·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

※ 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과장 : 김철흥, 서기관 김복환 ☎ (02)2110-8201, 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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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국제 심포지움 2008 “실내공기질 문제의 현재와 미래”
*-일시:2008.04.04(금) 14:00 ~ 18:00
*-장소: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
제3회 초고층 건축 국제 심포지엄
*-일시:2008.04.10(목) 09:30 ~ 18:00
*-장소: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
2008년 KISTEC 성과발표회- 시설물 진단 및 보수·보강 기술
*-일시:2008.04.11(금) 10:00 ~ 17:15
*-장소:한국시설안전공단 대강당
공모전 / 전시회
구가도시건축 삶의 형상을 찾아서 2008 정동전
*-일시:2008.03.27(목)~2008.04.02(수)
*-장소:정동 경향갤러리
체코 큐비즘 건축전
*-일시:2008.04.01(화)~2008.04.07(월)
*-장소:계명대 대명캠퍼스 극재미술관
제5회 도코모모 공모전-[신청접수]
*-일시:2008.03.03(월)~2008.04.18(금)
*-장소:도코모모 코리아 홈페이지
제3회 Living Steel 건축설계공모전
*-일시:2008.01.28(월)~2008.04.28(월)
*-장소:핀란드 헬싱키
전국문화관광디자인대전(가로시설물 디자인공모)-[참가신청]
*-일시:2008.03.03(월)~2008.05.07(수)
*-장소:동신대 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
 
세미나
유기가연성 건설폐기물 연료·자원화 방안 세미나
*-일시:2008.04.02(수) 13:30 ~ 17:0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교 육 / 강 좌
초고층건축 커튼월 전문가 아카데미-[신청]
*-일시:2008.03.26(수)~2008.04.10(목)
*-장소:산업대 U-건설관리공학연구소
08공간문화아카데미_[6강-답사]
*-일시:2008.04.12(토) 13:00 ~ 18:00
*-장소: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년 '한옥짓기 실습' 강좌
*-일시:2008.03.07(금)~2008.04.26(토)
*-장소:한옥문화원 및 실습현장
08공간문화아카데미
*-일시:2008.03.19(수)~2008.04.30(수)
*-장소: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 상반기 대전·충청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8.03.21(금)~2008.05.16(금)
*-장소: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
제3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03.29(토)~2008.06.21(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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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소관 34개 법률 제·개정안 3월 28일자로 공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 :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공포즉시 시행)
-원인자 부담 실현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도모: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행위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시행)
* 도시개발법(개정안)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 부여(공포일로부터 3개월후 시행)
-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사업시행자·전기공급자간의 갈등 해소 : 도시개발구역안의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설치 비용을 전기공급자가 1/2를, 사업시행자가 1/2를 부담토록 규정 보완(전부환지의 경우 전기공급자 2/3, 사업시행자 1/3 부담)(공포즉시 시행)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개발부담금 부과 시 산업 간 차별 개선 :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도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는 대상에 추가
* 주택법(개정안/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도모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 : 대지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위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지구 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처분과 관련한 조합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이를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택수요 등에 관한 지역별 특성 고려 :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역실정을 고려한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 인구 50만이상의 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재정비촉진사업의 투명성 강화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 시공자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추천한자로 선정
- 장기간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내 기존학교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 교육감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신설뿐만 아니라 노후 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진 행정행위의 효력 인정 : 종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지구로서 이 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행위를 거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08.4.18부터시행)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감축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토지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 : 현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수령하는 보상채권에 대한 금리를 부재지주 보상채권 금리보다 상향화
- 보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등도 보상채권 발행기관에 포함하는 등 발행기관 확대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공포일로부터 3개월후)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별도의 추가 신탁계약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법률관계를 명확화 : 현행법상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경우 사업자가 다시 다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전분양에 대한 피분양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것이므로 별도 신탁 계약이 불필요 하여 이점을 명확히 함(건축물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는 착공신고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미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사무대리계약 체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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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조명·태양열도 표준화 추진
지식경제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을 위해 LED 조명, 에너지절감 건축재료, 태양열 등 건축설계의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도입기로 LED 유도 등 8품목을, 2009년∼2010년은 성장기로 형광램프 대체용 LED 램프 등 7품목을, 2011년∼2012년은 성숙기로 의료용 LED 등 5품목을 인증한다는 것. 또 석탄재의 도로, 콘크리트 사용 등 재활용 규격 강화를 통해 원자재 부족난을 완화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시 관련 규제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물류보안경영시스템, 교통지능화시스템, 홈 네트워크 난방에 대한 표준도 개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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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3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인사]환경부
 [인사]경남기업 부회장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8.05.20 [877호] - [종합소식[ 법원,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소지 판단 등
2008.05.20 [876호] - 도시탐험 - 인사동 어떻게 가꾸어야 하나? - 인사동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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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873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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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859호] - [건축물정보] 미래로 여성병원( MIRAERO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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