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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이야기 - 지하 방수 - 막을 방법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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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1. 18
건축공사 이야기 - 지하 방수 - 막을 방법은 있는가?

 

지하에 들어가면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 드물 정도이다. 제아무리 정화 장치를 잘 했다 하더라도 어딘가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싫다. 지하실 방수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시공 기술이 겨우 그것 밖에 안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 지하방수 공법의 종류

그러나 공사하기에 따라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방수 공법을 살펴보면 지하실 벽체 자체에 방수 성능을 갖도록 시공하여 오부의 물이나 습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실 바깥쪽으로 방수를 하는 외부 방수와 실내 쪽에서 방수를 하는 내부 방수 등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중 가장 좋은 것은 외부 방수이다

외부 방수는 수압이 큰 지하실에서 아스팔트 방수재를 사용하여 방수를 하는데 수압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방수 효과도 탁월하지만 공사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롭고 공사비도 증가되어 잘 선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단점을 갖고 있다. 아스팔트 방수 공법은 지붕의 방수 공법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별도 설명하지 않는다.

반면 내 방수는 수압이 적고 얕은 지하실에서 사용되는데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를 많이 한다. 공사비가 아스팔트 방수보다 저렴하고 하자가 발생시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으나 수압 처리가 곤란한 단점을 갖고 있다.

▶ 모르터 방수공법

모르터의 방수 성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 방수제가 사용되는데 염화 칼슘계, 물 유리계, 규산질 분말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및 고분자 에말존계 등이 있다. 구조체는 가급적 수밀성(水密性)이 높은 것을 사용하고 불량한 이어치기한 곳이라던가 균열 곰보 등에 모르타르나 코오킹재로 땜질을 하고 표면의 먼지나 흙 등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게 해야 한다. 방수용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콘크리트 바탕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함을 기억하자.방수 모르타르를 바르고 나면 적당한 간격으로 눈금을 나누고 마를 때 까지 물을 축여가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심한 온도 변화나 바람에 의한 급격한 건조는 하지 않아야 한다. 겨울철에는 동해(凍害)를 방지하고 굳기 전에는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 지하구조체에 아예 방수성능을 갖게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체 자체를 아예 방수 성능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콘크리트에 소석회,석고,규조토,염화암모늄 등의 재료를 혼입하거나 기타의 방수 성능의 재료를 섞어서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공사 방법은 간단하지만 시공 방법에 따라 방수 성능의 차이가 있으며, 구조체의 결함이 생기면 방수 성능이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 또한 사용되는 방수제에 따라 철근을 녹슬게 하거나 콘크리트의 강도를 떨어트리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수 공법의 선택은 현장 여건과 공사비, 공기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 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지하수 유무를 확인하고 수로(水路)가 필요한 곳은 수로를 설치토록 하며, 기초 부분의 방수 공법을 신중히 선정 해야 한다.

물이란 놈은 막아도 어디론가 흐르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 공간을 방수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아예 물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받아 펌프로 외부로 내 보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물론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엉뚱한 곳에서 물이 샐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발생한 하자의 완벽한 치유는 어려운 것이 방수 공사이다. 제아무리 보수를 해도 다시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다. 물새는 집에서 살아보지 않고는 그 사정을 모른다.

나라를 다스릴 때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 하는 제왕이 추앙을 받듯이 건축물에서 있어서도 물을 잘 다스려 새지 않도록 건축하는 기술자가 대접 받을 만한 기술자가 아니겠는가.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AURIC 뉴스레터 811호를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발행된 811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 다음 -

서울 등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외벽에는 50mm이상을, 최상층의 지붕층은 80mm이상을, 공동주택의 측벽은 70mm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남부 지방은 각각40mm, 60mm,50mm 이상의 단열재를 ,제주도의 경우는 각각 30mm,40mm,40mm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호(2008년 1월 11일)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나와 있는 단열재 두께내용으로 바로 잡습니다.

다운로드 : 20080111112555_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080111).hwp

다운로드 : 20080111112555_080111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신구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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